[팩트체크] 조국 "미국에선 대통령 무능도 탄핵 대상"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11.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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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미국에선 대통령이 무능하더라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출처: 유튜브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유튜브. 현재는 해당부분이 삭제된 재편집 본이 공개되고 있다. 출처: 유튜브

 

◈”미국에선 무능해도 탄핵”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 탄핵 요건 중 '무능'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시민불복종> 저자)는 혁명권 행사의 요건을 두 개로 제시했습니다. 폭정 또는 무능. 이는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그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구성체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능하다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합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의 뿌리는 바로 소로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출처: 오마이뉴스

◈미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미 합중국 헌법(연방헌법)을 살펴봅니다.

연방헌법은 “대통령이 반역죄, 뇌물죄 또는 기타 중죄나 경죄를 저지른 경우에 탄핵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제4항). 원문과 번역은 이렇습니다.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수수죄 또는 그밖의 중범죄 및 경범죄 등으로 탄핵이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직에서 면직된다. 

무능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능하다고 해서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없고 상원이 탄핵심판을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능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미국대통령 탄핵제도와 사례분석> 보고서는 미국의 탄핵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74년 닉슨 대통령 사임 후에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탄핵사유가 되는 중범죄와 경범죄의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했는데 첫째는 정부부처 권한을 손상시킬 정도의 권한 남용, 둘째는 (대통령)직의 정당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저열한 방식의 행위, 셋째는 사적인 이익이나 부절적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어디에도 무능은 없습니다.

 

◈수정헌법 25조

미국 수정헌법 25조(아래 그림 참조) 는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를 규정합니다. 1항은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3항은 대통령이 스스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하원에 보내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서면을 보냄으로써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결장 수술을 받을 때 이 조항을 발동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4항은 대통령 스스로 직무수행불능을 통보하지 않고 부통령과 행정부 각료 등이 상하원에 대통령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을 보낼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심신 상태에 빠져 스스로 직무수행 불능을 통보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직무수행의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뜻에서의 ‘무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제도 관련 조항엔 무능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연방의회조사국(CRS)은 대통령 탄핵 조건에 대해 “탄핵의 사유가 되는 행위는 범죄적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직과 관련된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당해 공직의 직무수행에 실패하였으며 대통령이나 다른 행정관료의 탄핵조사에 관한 의회의 활동이 충분히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뿐입니다.

'미국에선 무능도 대통령의 탄핵사유'라는 주장의 근거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이라는 저서인데, 이 주장은 철학적 담론이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뉴스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대상"이라는 발언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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