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먹방 가득 키즈 콘텐츠... 우리 아이 먹거리 안전은?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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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어린이 대상 콘텐츠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해치고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사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출처: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처: 언론개혁시민연대

◈어린이용 콘텐츠는 어린이 건강에 유익하다?

시민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2일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제작자를 위해 참고하라고 만든 겁니다.

요즘엔 각종 미디어가 발달해서 어린이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언론재단이 발표한 ‘2020 어린이 미디어 조사’ 결과를 살펴 봅니다. 전국 3~9세 어린이 보호자 2161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연령대 어린이들의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4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 4대 매체 이용 시간을 집계한 것인데요. 텔레비전을 시청한 시간이 약 2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약 1시간 21분, 태블릿 PC 약 48분, 컴퓨터 약 26분 순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어린이 건강에 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도 존재하구요.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신경써서 만들기도 하구요. 그래서 사정은 좀 나은 편인데요. 유튜브를 중심으로한 콘텐츠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린의 건강을 위해 좀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만든 게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출처: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처: 언론개혁시민연대

◈어린이 식생활 유의해야 할 콘텐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목차를 살펴보면요. ①건강한 먹거리의 부정적 표현 ②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노출 ③과도한 식품의 노출과 섭취 ④놀이의 보상 ⑤신체적 고통 ⑥어린이 안전 ⑦고카페인 식품 노출 ⑧어린이 광고모델 ⑨PPL과 협찬 시 고지 ⑩윤리적 소비 이렇게 구성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워낙 재미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채소 등을 섭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 채소 등의 건강한 식재료들이 젤리·초콜릿·사탕 등의 가공 식품과 비교돼 "꽝"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린이들에게 쌓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노출은 비만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021년 어린이 대상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한 결과, 총 400개 콘텐츠 중 '어린이 기호식품'이 노출된 콘텐츠의 수는 195개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젤리'가 67회의 빈도(15.2%)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탕류' 14.5%(64회), '과자류' 13.6%(60회), '초콜릿류'와 '면류(유탕면류, 국수 등, 용기면 포함)'가 공동 7.9%(35회),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5.9%(26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어린이 콘텐츠에서 기호식품이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요. 흔히 정크푸드라고 부르는데요.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부모님들도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구요.

 

◈과도한 식품의 노출과 섭취... 어린이 먹방

어린이 대상 콘텐츠로 만들어진 먹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맛있게 많이 먹는 걸 보여주다보니 어린이들에게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하게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식품이 동시에 노출되거나, 출연자들이 섭취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영양성분의 함량 및 적절한 1회 섭취 참고량이 표시돼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식품이 노출되는 경우 권장량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의 주요 어린이 기호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은 과자 30g, 캔디 10g, 빵류 70g 등입니다.

어린이 콘텐츠에서 젤리 사탕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놀이의 대가로 제공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출은 어린이들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칫 놀이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보상이라는 결과만을 쫓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시거나 맵고 짜서 어린이들의 미각에 고통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는 가학적인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재미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연출은 어린이 출연자의 건강을 해치며 시청하는 어린이들의 모방 행동을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눈알 젤리, 연필 모양 초콜렛... 불법

어린이 대상 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식 관련 영상이 아이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정서 저해 식품(윗 그림 참조)과 펀슈머 제품 노출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의 안정적인 정서 형성을 방해하는 인체의 특정 부위 모양 등 기괴한 형상의 정서 저해 식품의 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라고 권고합니다.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눈알젤리가 대표적입니다.

담배모양 막대과자, 술병 모양 초콜릿 이런 것들 예전 문구점에서 많이 팔았지만, 지금은 법률로 팔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 정서 저해 식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으로 규제되는데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판매,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 등이 금지됩니다.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이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흔히 매직이라고 부르는 유성펜 모양 음료수, 구두약 초콜릿 이런 것들도 유행했었는데요. 펀슈머 식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구두약 상표 흑맥주, 밀가루 상표 팝콘 등 다양한 업계간 협업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자주 쓰는 일상 용품은 혼동을 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학용품인데요.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학용품 모양 식품과 학용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세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도 혼동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금지 대상입니다.

그런데 동전 모양 초콜릿, 연필모양 초콜릿 이런 것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은 만들어 놨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아마 이런 어린이 유해 제품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고카페인 식품... 어린이에겐 위험

요즘 각종 에너지 드링크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 미디어 콘텐츠에서 고카페인 음료가 자연스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카페인 음료는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 출연자가 마시는 장면을 연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식품의 유해성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불가피하게 고카페인이 함유된 탄산음료 등을 노출할 때는 '주의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간접광고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대상 콘텐츠에 PPL과 협찬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가 포함돼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출연자와 시청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 홍보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출연자에게 과도하게 제품의 특징을 강조해 설명하거나,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고 설정하거나,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호자들도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시청할 때 옆에서 함께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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