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38만원’ 광고 실제 가격 확인해보니

“추가 시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가격은 상담 후 알 수 있다”는 환자 유인 광고

  • 기사입력 2023.01.26 12:46
  • 최종수정 2023.01.26 12:55
  • 기자명 송영훈 기자
취재 요청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38만원에 해준다는 광고를 봤는데 진짜 그 가격에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임플란트(implant) 시술’은 치과에서 손상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의 치료법 중 하나로, 턱뼈에 티타늄으로 만든 나사를 심고 그 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입니다.

약 20년 전 대중화 초기에는 1개 시술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를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약 1백만 원 정도에 시술이 가능한 치과가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임플란트 1개 시술(진단 및 치료계획+고정체 식립+보철수복)시 정부가 정한 행위수가는 치과병원의 경우 129만6840원, 치과의원의 경우 124만2810원입니다.

우선 광고에 나와 있는 치과로 연락을 해 가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상담원은 “38만원은 M사 제품이 50%할인된 가격이며, 가장 많이 알려진 O사 제품도 50% 할인된 56만원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별도 혹은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환자에 따라 ‘치조골 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진료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보철물의 종류와 가격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한정기간 이벤트여서 설문 참여보다는 전화상담예약이 더 중요하니 바로 상담예약을 잡자"고도 했습니다.

결국 38만원이라는 가격은 임플란트 시술의 부분 비용일 수 있으며, 정확한 전체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철물 비용이나 부가수술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38만원이라는 금액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아닌 경우 임플란트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입니다.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술 비용은 각 치과병원이 정하는 대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의뢰한 광고는 말 그대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추가 비용에 대해 언질을 받을 수 있고, 치료와 시술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명 치과의원에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대략 100만 원 내외로 보면 된다. ‘뼈 이식’ 등의 부가수술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8만원의 시술비용을 광고하는 병원이 있다”고 물었더니, “아마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면,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해 결국 100만원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한 후 사후관리에 소홀하거나 그 과정에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의료법 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지내용 중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치과의사회는 ‘39만원 무통 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해 환자를 유인‧알선했다며 A치과와 광고대행업체 B사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보도 유사한 사례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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