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로스쿨 ‘계층선발 비율 확대’는 이행, ‘지방인재 비율 확대’는 진행중

  • 기자명 대학교육연구소
  • 기사승인 2019.04.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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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세부공약 중 하나인 ‘계층선발 및 지방인재 비율 확대’를 살펴보자.

우선 계층선발 비율 확대 공약은 이행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이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현재 5% 이상에서 7% 이상 선발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취약계층’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따른 특별전형을 뜻한다.

이어 2018년 5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전형 7% 이상 선발을 의무화했다. 또한 특별전형 대상을 기존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추가하고 관련 내용을 보강했다(시행령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등).

이 영향으로 2019학년도 특별전형 원서접수 결과(2018년 10월), 25개 로스쿨 모두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7%를 넘었다. 최종 입시 결과(2019년 3월)에서도 전체 모집인원 2,136명 중 특별전형 인원이 160명으로 7.5%로 나타나, 2018학년도 137명(6.5%) 보다 늘었다.

반면 지방인재 비율 확대 공약은 진행중이다. 현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로스쿨은 20%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강원도・제주도는 10%). 지방인재 20% 선발 규정이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그런데 공약이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지역인재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위의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 공약은 집권 후, 7%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을 봤을 때 의무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18년 업무보고에서 ‘로스쿨 지역인재 20%’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어 2019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를 이행 점검 항목에 포함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지역인재 비율을 의무화하려면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대학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지역대학 로스쿨 11곳 중 4곳이 해당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지 않았다. 교육부 정책이 이들 대학에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했을 수 있겠지만, 20% 이상 선발하고 있는 나머지 7곳은 확대 유도 방안이 없다.

 

※ 근거자료

교육부,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2018.

교육부, '내 삶을 바꾸는 교육·문화 혁신의 시작 - 교육부·문체부·방통위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보도자료, 2018.1.29.

안혜성, 올 로스쿨 신입생 ‘사회·상경 계열’ 전공이 절반, 법률저널, 2019.3.21.

이순규, 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10%대'로 줄어, 법률신문, 2019.3.21.

법학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자료, 보도자료, 2019.3.21.

법학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마감현황, 보도자료, 2018.10.8.

이수화, 전북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미흡', 전북일보, 2017.10.3.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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