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저소득층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의무할당제는 '지체'

  • 기자명 대학교육연구소
  • 기사승인 2019.04.22 07: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르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강원권·제주권은 각각 15%)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지방대 학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대 의·약학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 기준에 못 미친 학부는 55곳 중 13곳이다. 따라서 공약은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선발 인원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 이행은 미뤄지고 있다.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올해 6월 시행)은 '의무할당제' 조항은 손대지 못한 채 기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간호대학’을 더했을 뿐이다. 정부는 '의무할당제' 관련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2019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장학금 확대 공약도 지체되고 있다. 지역인재장학금 2017~2018년 예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속하는 장학금으로,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했다. 지원 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다만, 지원 방식이 일부 바뀌어 저소득층에 장학금 지원을 강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각 대학이 선발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시, 전 학기동안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근거자료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2018.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1.

지역 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18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교육부 보도자료, 2017.12.22.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2014.1.10.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