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반값등록금' 공약은 진행중

  • 기자명 대학교육연구소
  • 기사승인 2019.04.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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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의 세부 공약은 ‘반값등록금 추진’,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다.

이 중 ‘반값등록금 추진’ 공약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의 국정과제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서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인원을 2017년 52만 명에서 2018년 60만 명으로 확대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주던 다자녀장학금을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등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등록금 절반가량을 지원 받는 소득 6구간(분위)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 약 69만 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 받도록 했다. 대학생 본인 소득 공제액 도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 했으며,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18년 학생 개별 신청이었던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대학이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반값 등록금 추진’공약은 진행 중이다. 다만, 2019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8년보다 823억 원 축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공약한 만큼 국가장학금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거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보도자료, 2018.2.7.

교육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보도자료, 2019.2.7.

대학교육연구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성 보여준 ’19년 교육부 예산, 논평, 2018.9.6.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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