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로스쿨 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ㆍ블라인드 면접 의무화는 이행

  • 기자명 대학교육연구소
  • 기사승인 2019.05.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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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2009년 도입 이후, ‘불공정 입시’ 논란을 빚어 왔다. 입시 서류인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무법인 OO대표’ 등 부모 신상 정보를 기재해 논란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2016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2014~2016학년도 입학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4건 있었다.

교육부는 입학실태 조사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기소개서 내 부모‧친인척 성명, 직장(직업, 직종)명 기재 금지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법 및 실질반영률, 정성평가 평가항목 공개 △서류평가 시 개인 식별 정보 음영처리 철저, 면접 시 무(無) 자료면접, 외부면접위원 위촉, 가상번호 부여 등이 담겼다. 그리고 2017학년도 입시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별 대학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로스쿨 입학 시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해 로스쿨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량평가’는 학부성적,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등 정량 측정이 가능한 전형자료로, 면접, 서류평가 등의 ‘정성평가’와 구분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2018년 5월 8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대학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제15조제4호 신설). 시행령 개정 이후, 교육부는 △정량평가 비중 강화(1단계 전형 반영 비율 60% 권고 등)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관련 정보 기재 금지 등을 담은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개정 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로스쿨은 이 같은 사항을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 포함해야 했다.

대학들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 실태점검에서 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 제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결과를 봤을 때, 로스쿨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공약은 이행됐다고 볼 수 있다.

※ 근거자료

▢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6.5.3.

▢ 교육부,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보도자료, 2017.1.5.

▢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18.5.4.

▢ 교육부,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2016.

▢ 교육부,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2017.

▢ 교육부,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2018.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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