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하여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문제점을 정리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아직 법원의 판단 전이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조심스럽게 쟁점 위주로 알아본다.
1.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개요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한국당이 국회 본관 의안과와 회의장 등을 봉쇄하면서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기존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까지 증폭됐다.
사개특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따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2.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는 2012년 5월 2일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처리와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회법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도 포함하였다.
3.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비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일부가 인간띠를 만든 행위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 출입한 자체로서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국회 직원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면 퇴거불응이 될 수도 있다. 육탄저지 등 행위는 명백히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법한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하여 제166조 제1항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상해나 손괴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이나 손괴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위 육탄저지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협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일부가 백혜련 의원 보좌관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안접수나 의안과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은 행위도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 회의 방해죄 소지가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와 보좌진 및 당직자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도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 회의 방해죄 소지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여 상해나 손괴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이나 손괴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위 육탄저지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협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중 일부가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국회 직원이 처리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파손한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공무소인 국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 또는 은닉한 행위가 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위 행위는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재물손괴로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행위는 그 지시·감독 자체로도 대법원 2007도235 판결에 근거하여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위 사건 현장에 있었으므로 별도로 논의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들의 위 행위도 위 가항,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등이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다.
위 행위도 위 가항,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등이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다.
위 행위도 위 가항,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등이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다.
위 행위도 위 가항,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등이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다.
위 행위는 사무실에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가항,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등이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다. 아울러 위 행위는 형법상으로 사람을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2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4. 저항권 행사 또는 정당행위인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의 위 행위들에 대한 변호를 맡기로 한 석종현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저항권 행사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저항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97헌가4 판례에서 “저항권이 헌법이나 실정법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국회 입법과정의 하자에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이 사건 행위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구제수단의 부존재 등의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행위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위 행위들의 법령상 근거를 찾거나 업무의 내용이 사회윤리상 정당한지 여부를 밝히거나, 법익교량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5. 맺음말: 국회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4호는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 후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받고 확정 후 10년 경과되지 않는 자, 징역성 확정 후 10년 경과되지 않는 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위반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위 조항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맹점이 존재한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간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한 무난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 이상 국회에서 정상적인 협의 절차 이외의 모습들을 볼 수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전부 싸잡아 비난하여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보도행태도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