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적용은 대출 잔금이 기준... 알면서도 당하는 '불법 대부업'

  • 기자명 전범진
  • 기사승인 2019.06.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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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는다"며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즘 제1-2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대부업체에서 더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서 팩트체크 하고자 한다. 대부업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판례 등을 위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최고이자율 제한 문제

현실에서 등록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이자계산 문제가 자주 문제가 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미등록을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고, 이자제한법상 연 24%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게 된다.

대부업법은 제8조에서 이자율 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한 이자율은 연 27.9%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해서 받는 것의 상당 부분은 이자로 본다는 내용이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등의 내용이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대부업법 시행령은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정하는 제한 최고이자율은 24%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렇다면 법원 판례는 대부업에 있어서 이자계산에 대해 어떠한 판시를 하였는지 알아보자.

① 선이자 공제 대상기간 경과 전에 원금 중도상환된 경우 제한이자율 초과는 실제 대부기간으로 판단해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0도11258 판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대부하였는데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중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이용자가 약정 변제기 전에 대부금을 변제하는 경우 그로 인한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구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부에 있어서는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

 

②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금전반환약정을 한 경우 대부업자가 일단 징수한 돈도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4도8289 판결).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③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일수대출'에서 이자율 산정 기준은 빌린 액수 총액이 아닌 남아있는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다93035 판결)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상환 받은 이자에 관해 상환시까지 남아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해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이씨가 분할 상환 받은 원리금에 포함돼 실제로 지급받은 각 이자 액수를 가린 다음, 각 이자별로 그 상환일까지 남아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산정해 그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④ 금융알선료라도 대부와 관련된 대가인 경우에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2다56245 판결).

비록 금융알선료의 명목이더라도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빌려준 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대부원금을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김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은 원심이 잘못 판단한 금액보다 클 것이므로, 김씨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김씨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⑤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대법원 2009도11576 판결).

구 대부업법 제8조2항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대부업법 제8조1항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제한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미등록대부업자의 처벌

대부업법 제19조 1항 1호에 의하면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등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다(대법원 2012도4390 판결).

대부업법상의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서씨가 평소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공제해 미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다.

 

 

3. 불법채권추심의 문제

이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받은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한다.

나. 채권추심자는 추심수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채무자가 소송으로 채무를 다투는 동안에는 채무자를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대리인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이 금지된다. 아울러 대리인 선임 여부 불문하고 채무자의 동거인 등, 친족, 직장 동료에게 채무자 소재 문의 제외하고 연락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변호사법상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15도19521 판결)가 있다.

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방문전화 등변제자금 마련을 강요변제의무 없는 자에게 대신변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타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사항을 공연히 알리거나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 불공정한 행위의 채권추심을 한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가 부과된다(대부업법 제13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아울러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가 부과된다(대부업법 제13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나55675 판결)도 존재한다.

 

4. 불법대부광고의 문제

대부업법 제9조의 2에 의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각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②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가 부과된다.

 

5. 결론

대부업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의 부당한 폐해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에 대해 등록의무를 두어 양성화하고, 금융이용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시가 2019년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넘어서 추가적인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채무자인 금융이용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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