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선생님들 쌈짓돈' 기사는 어디까지 사실인가

  • 기자명 이승우 기자
  • 기사승인 2019.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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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감사 결과, 총 53건의 비위(非違)행위가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선생님들 '쌈짓돈'..초중고 비리 대거 적발>이라는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에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다른 언론사들도 관련 보도를 하면서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사내용대로 교사들이 각종 수당을 쌈짓돈 삼고 있을까? <뉴스톱>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문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울산교육청 종합감사 총 53건의 비위행위 지적

교육부는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10일간 종합감사하였다. 종합감사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 김영호(이하 감사 담당자)씨에 따르면, 감사범위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 전반이다. 나아가 그 이전에 있던 일이라도 해당 기간에 걸쳐서 연속된 일이거나 징계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감사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감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울산교육연수원 등), 관내 유·초·중·고 학교이며 감사주체는 교육부 감사관실직원들과 울산을 제외한 시도교육청 직원들이다. 감사결과, ▶지방공무원·인사·복무 ▶교육복지 등 ▶평생·법인·사립유치원 ▶예산·회계 ▶입시·학사 ▶시설 전반 총 5개 부문에서 53건의 비위(非違)행위가 드러났다. 기사 내용의 근거가 된 종합감사 결과는 53건의 비위행위에 대한 지적건명, 해당 비위행위의 내용과 근거를 담은 지적내용, 처분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은 53건 중 일부를 보도하였다.

 

공가와 출장을 혼동한 것도 횡령으로 보도 

종합감사결과에서 교사(교원)의 수당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11개이다. 이 11건의 지적사항 중 교사가 의도성을 갖고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한 사례는 3건이다. 첫 번째는 지적사항 14번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영양교사들이 이를 공가가 아닌 출장으로 신청하고 여비를 받아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이 경고, 주의, 징계가 아니라 해당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指導)인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 사례는 당사자들이 공가와 출장을 혼동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적사항 23번으로, 유치원 교원 4명이 교원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이다. 이 사안에서 언급된 사립유치원 교원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타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세 번째는 교직원 5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받아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지적사항 44번이다. 교직원은 교원과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을 아우르는 말이기에 이 사례에서 언급된 교직원 5명에는 교사가 포함된다. 이번 종합감사문건에서 교사가 아닌 학교 직원이 관련된 사항의 경우 ‘직원’으로 표기되었고 교사와 관련된 사항은 교사나 교직원이라는 단어가 활용되었다.

 

이렇듯,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교사의 의도성이 없거나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을 보도할 때에도 교사의 의도성만을 강조했다.

 

자율학습만 시켜놓고 방과후 수당을 타냈다?

아래 표(19번 방과후 수당 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결과 문건의 일부이다. 방과후학교 강의교사가 결강한 상황에서 대체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율학습을 시킨 교사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수당을 지급한 학교에게 기관주의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방과후수업은 말 그대로 교사의 업무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이다. 따라서 방과후수업시간에 수업담당이 아닌 교사가 자율학습 감독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율학습감독과 방과후수업은 다른 업무이기에 방과후수업시간에 자율학습감독 한 교사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에 이 사례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다. 감사 담당관도 아래표의 내용이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뉴스울산제일일보부산일보는 ‘타냈다’라는 표현을 통해 표에 언급된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자율학습을 시킨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부당한 수당을 받아낸 것처럼 설명하였다.

 

학비보조수당을 부정하게 '타냈다'? 의도성은 확인 안돼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교를 속이고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것인지 학교의 행정적 착오인지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교사의 의도성만을 강조한 기사들도 있다. 연합뉴스kbs서울신문울산제일일보부산일보울산매일utv는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이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종합감사 문건 36번(하단의 표)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지적사항 36번은 교원 3명에게 부적정하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에 36번의 내용만으로는 지급사유가 소멸된 교사가 의도성을 갖고 부당하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타냈는지 알 수 없다. 

관련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문의한 결과, 36번과 같은 경우 감사에서 문서를 근거로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적정 지급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 실무자도 해당 사안에 교사의 의도성이 개입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보도한 기사들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교사의 의도성만을 강조한 것이다.

 

초과근무수당 '선생님들' 쌈짓돈? 교사가 아니었다

연합뉴스는 “초과근무수당은 선생님들 '쌈짓돈'…초중고 비리 대거 적발”,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서 나온 지적 사항 중, 교사들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타낸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초과근무와 관련된 사항 중, 의도성이 드러난 사례는 앞서 언급된 지적사항 17번이다. 

그러나 17번에서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선생님을 나타내는 교원이 아니라 직원이다. 즉, 학교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례가 선생님과 관련된 것이려면, 교원과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을 아우르는 말인 교직원이나 교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 감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수당 등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은 사실이다.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직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행정당국을 속여 수당을 추가로 타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행정착오로 인한 수당 추가지급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부분 기사들 논조는 교사들이 수당을 횡령한 것처럼 나온다. 특정 직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유발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위한 과장보도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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