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연합뉴스에 항의 전화 및 제목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전화상 들은 답변은 명백한 오류가 아니면 수정이 안된다, 수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교사라는 말이 없으므로 '당사자성'이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교사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어른이 되어 각계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의 교사에게 화풀이? 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객관적, 사실적 내용의 보도로 독자가 여러 관점으로 직시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