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1저자' 불가능? 조국 딸 논문 논란 팩트 정리

  • 기자명 박강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8.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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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수십만건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니 헷갈립니다. 어떤 의혹이 나왔는지, 그 의혹은 제대로 소명이 된 것인지, 해명 이후에도 남은 의혹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뉴스톱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논문,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전입 등 큰 주제별로 묶어 하나씩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겁니다. 기사 내용은 다른 언론·개인이 주장·증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뉴스톱>이 새로 취재해 추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기사도 현시점에서는 유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기사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번째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국 딸이 제 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 논문 캡처

 

1.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① 2주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

의혹

지난 20일 동아일보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하며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의 결과물인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책임 저자로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다. 이때 조씨의 이름이 논문에 관여한 6명의 저자 가운데 제1저자로 올라갔다. 논문은 이듬해 3월 심사를 거쳐 대한병리학회지 2009년 8월호에 실렸다.

대한병리학회지는 2008년 SCIE에 등재된 학술지다. SCIE란 국내 학술정보 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함께 선별해 관리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DB)로 등재 여부에 따라 학술지의 권위가 좌우된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5년 이상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도 SCIE 등재지에 논문저자로 이름을 싣기 어렵다고 한다. 즉,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는 전공생도 아닌 고등학생이 2주 남짓한 인턴 활동으로 SCIE급 의학 논문의 제 1저자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2013 발행)' 캡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국 딸이 제1저자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설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조씨가 인턴십에 참여했던 해인 2008년 1월부터 의학계는 국제 기준에 맞춰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 라인’을 준용하고 있다. 이른바 ‘황우석 사건’ 이후의 일이다. 현재 확인 가능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2013년 발행)에서는 논문 저자에 대해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 조씨가 제1저자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설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관련하여 조씨의 자격에 대한 비판이 빗발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조씨는) ’기여자’일 뿐 저자 자격 없다”는 의견을 내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장 교수의 의사윤리 및 연구 부적절 행위를 범했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 대학병리학회 이사장 서정욱 서울대 교수도 “외고 학생이 2주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병리학에 이해하고 참여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조선일보에서는 22일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 연구 기간이 2007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조씨는 이미 종료된 연구에 이름만 얹은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해명: 

동아일보 보도 직후 조 후보자 측은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요지는 조씨가 참여한 인턴십은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조씨는 2주간 성실히 실험에 임해 책임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제1저자를 포함한 논문 관련 사안 일체는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사안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혹 제기 이튿날 장영표 교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정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응분하게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씨가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그럴 경우에 1저자를 누구로 하느냐 문제는 책임 저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요약하면 애초에 아주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실험이 아니었으며, 조씨가 실험도 성실히 수행하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기여도가 높았고, 1저자로 인정해주고 본래 해외 학술지에 실으려던 것을 서둘러 성과로 남기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싣는 등 인턴십 프로그램의 취지(해외 대학 진학)에 맞춰 조치했다는 해명이다. 장 교수는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와 같은 단국대 의대 소속인 서민 교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 교수는 개인 블로그 글 ‘조국 딸의 논문을 말하다’에서  애초 “특목고 학생 일부가 대학 교수들 연구에 참여해 논문 실적을 남기고 이를 입시에 활용하는 제도가 10년 전 횡행”했으며 여기에 연루된 세 주체, “제도를 잘 이용한 조 후보자 가족과 논문을 써준 장 교수, 특권층에 유리한 입시판을 짠 정부 중에 핵심 책임자는 정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해당 논문이 기재된 병리학회지는 “당시에 SCIE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곧 탈락”하는 등 “월등한 수준의 논문을 요구하는 학술지가 아니”라며 “이미 수집된 데이터와 설계도가 있다면 2주만에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는 일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사태의 본질은 있는 제도를 활용한 특권층보다는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설계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 전문 웹진 TSL(The Science Life 과학이 있는 삶)에 올라온 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냈었다는 그 논문’ 에서는 현 사태가 “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나온 편법의 문제를 넘어 오히려 과학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문제의 논문을 직접 분석해보니 실험 방법이 80년대, 90년대에 쓰던 기술에 머물러 있어 학술지 등재 자체가 어려운 “딱 고등학생 수준의 논문”이라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참여해 2주만에 SCIE급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도 받아주는 학술지, 이런 수준의 논문에 이름을 넣고 싶어하는 연구자가 있다는 사실”이 한국 과학계의 병폐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연구에 정부의 과학 연구 진흥 기금이 사용된 것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다만, 해당 논문의 실험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고 조롱이나 폄하의 대상이 될 만큼 수준이 낮은 논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논문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같은 매체의 다른 글 ‘제 1저자 파동에 감춰진 또 다른 문제들’  역시 조씨가 제 1저자에 오른 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닌 반면 “훨씬 심각한 문제”는 해당 연구의 연구비 운용과 (후술할)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허위 기재 의혹에 있다는 주장을 편다.

 

 

남은 쟁점: 

사안의 본질을 달리 짚는 반박이 적지 않으나 사태의 추이는 '1저자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문제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국 딸을 1저자로 올린 장 교수가 문제인 것이지 조국 후보자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다만 조 후보자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라고 말하며 나 몰라라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국대 측에서는 2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7일에는 검찰의 단국대 천안캠퍼스 압수수색이 있었다.  단국대 조사에 9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검찰 수사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국 딸이 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 논문 캡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고 논문에 적혀 있다.

 

②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

의혹:

 22일 SBS 보도에서 시작된 의혹이다. 해당 연구는 2002~2004년 사이 저산소뇌병증(HIE) 환아 37명과 정상 신생아 54명의 혈액 시료를 채취해 진행되었다. 인체유래물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 윤리적 위험이 있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아야 한다. IRB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 단계부터 참여한 연구원 명단, 실험 진행 과정 등을 세세하게 명시해 일련번호를 받아야 한다. 문제의 논문에는 IRB 승인을 받았다는 문구는 있으나 승인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병리학회는 지난 22일 장 교수에게 IRB 승인 여부와 조씨의 1저자 자격 등에 대한 소명을 2주 내 제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장 교수는 아직 서류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별도의 병원 윤리위를 거친 건 아니다. 내 불찰”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IRB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승인 여부를 허위 기재한 셈이다. 정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허위 기재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 논문 취소 사유로 충분하다”면서 “장 교수가 스스로 논문을 취소하면 모든 게 소명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조씨의 논문 참여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원은 익명의 의사단체 고위 관계자 말을 빌어 “고등학생 신분으로 인체유래물을 이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생아 부모 동의서가 검증되지 않을 경우 생명윤리법 위반이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정보를 열람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명:

장 교수 측은 병리학회의 IRB 승인 등 내용 증명 요구를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5일 MBC에서는 생명윤리법상 IRB가 의무화 된 것은 2013년이기 때문에 논문이 발표된 2009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샘플 채취시 환자 동의를 받는 생명윤리법도 2005년부터 시행돼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채취한 샘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의료법 위반 문제도 해당 연구의 경우 대체로 차트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수치만 활용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장 교수 역시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 연구는 2001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조씨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신생아들의 혈액 정보를 직접 열람할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남은 쟁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향후 대한병리학회 회의, 단국대 조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조국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설령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그 책임은 논문을 쓴 장 교수가 질 일이지 조국 후보자가 질 일은 아니다. 딸 조씨를 어떻게 해서든 돕기 위해 장 교수가 IRB 승인 거짓말까지 하며 무리하게 논문 게재를 추진했다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입증할 방법은 없다.

 

③ 인턴십 참여 과정에 조 후보자(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청탁이 있었다?

의혹: 

지난 20일 단국대 의대 인턴십 의혹 보도 당시 동아일보는 장 교수가 조씨와 같은 학년인 한영외고 동급생의 아버지인 점을 들어 조씨가 인턴을 참여하게 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22일 채널A는 “그 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에요”라고 말하는 장 교수의 육성을 보도했다.  장 교수 스스로 청탁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들린다. 23일 동아일보는 한 번 더 “한영외고 동급생 학부모였던 조 후보자 부인이 아이 엄마를 통해 요청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왔다”는 장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을 거짓으로 판명했다. 

해명: 

조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된 20일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21일 공개된 장 교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턴십 연락을 해온 쪽은 학교(한영외고)이며 장 교수는 당시 조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각자 배우자들끼리 학부형 모임을 통해 안면은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22일, 23일 장 교수의 청탁 시인 보도 이후 조 후보자 측의 추가적인 해명은 없다. 검찰 압수수색 다음날인 28일 장 교수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은 쟁점: 

의혹제기와 해명을 종합해보면, 당시 특수목적고에는 학생들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리고 원활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이 지도교수를 찾아가 부탁을 하는 일 역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턴십 프로그램 개최를 대가로 학부모와 교수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관여한 바 없다”, “누군지도 몰랐다”는 해명이 “보호자들이 요청했다”는 증언으로 뒤집어진 형국이어서 장 교수와 학부모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명단에 포함된 장 교수의 추가 증언이 중요해 보인다.

결국 윤리 문제다. 고교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교수나 강남 부유층 등 사회 특권층의 자녀에게만 '열린 문'이었던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언행불일치' 위선과 계급에 따른 입시 불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반감이 문제가 된다.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논문 제3저자 등재

① 조국 부인이 친구 교수에게 부탁해 조국 딸이 인턴십 참가 특혜를 누렸다?

의혹

지난 20일 채널A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여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면접을 보고 3주간 인턴 활동을 했고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요약발표문)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8월에는 연구진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김 교수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 교수와 서울대 재학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이였는데 이 인연으로 인턴 특혜를 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한 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3년간 매년 1억5천만원을 지원한 ‘2008년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해당하는데 당시 연구재단에서 내건 연구 참여자 조건에 “연구팀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조원 등으로 구성되고 적어도 대학 3, 4학년 이상은 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규정대로라면 고등학생인 조씨는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주대는 의혹 제기 이튿날인 21일 김 교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씨를 인턴십에 참여시켰는지 등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공표했다. 

 

 

해명: 

조 후보자측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조씨가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 2009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 참가해 영어 발표를 하는 등 적극 활동한 점 등이 모두 사실이고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성과물은 논문이 아니라 발표요지록이라는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와 김 교수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해명은 없다.

김 교수 역시 언론을 통해 수 차례 해명을 했다. 2009년 당시 여름 인턴 공고를 따로 낸 적은 없고 보통 고등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 일정을 잡아 면접을 보고 선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26일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글은 논문이 아니며 발표 내용을 요약한 초록일 뿐”이고 실제 “학술대회 발표 자리에서도 2, 3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실제 발표를 하진 않고 옆에 서 있었다”라고 밝혔다. 학회 참여차 일본에 갈 때도 조씨는 자비로 참가했으며 연구진과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보호자인 정 교수가 동행한 것이고 일절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조국 부인 정 교수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대학 동기이고 같은 천문 동아리 소속인 것도 맞지만 37년간 일체 교류가 없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보도 후 일주일간 협박 이메일과 전화에 시달렸다”며 “남의 고통이나 희생을 어떤 정의를 위해서든 당연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29일 추가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발표문 관련 논문이 2009년 7월 SCI급 국외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조씨의 이름이 총저자명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다고 한다. 조씨가 이름을 올린 것은 논문이 아니라 초록일 뿐이라고 했던 김 교수의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다. 관련해서 세계일보는 "10년 전 결과물이라 누군가 실수로 입력했을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국가개발시스템과 한국연구자정보 시스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라는 김 교수의 설명을 전했다.

 

남은 쟁점: 

의혹과 해명을 종합할 때 조국 딸이 공주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특혜 문제로 비화됐다. 공주대 김 교수는 조국 딸이 인턴 면접보러 올 때까지 조국 부인 정 교수의 딸이란 걸 몰랐다고 주장한다. 조국 부인과 김 교수는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 즉 인턴십 채용이 과거 부모간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인데 특혜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는 연구윤리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규정한 연구자 자격(대학생 3·4학년만 참여가능)과 고등학생 인턴십의 상충 문제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공주대에서는 23일 해외 출장 중인 김 교수에 귀국해 윤리위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김 교수는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내달 1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은 김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교수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면, 김 교수가 조국 부인의 부탁을 받고 조국 딸을 연구팀에 무리하게 끼워넣었다는 의혹은 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② 인턴십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렸다?

의혹: 

24일 YTN을 통해 보도된 의혹이다. 해당 인턴십이 2009년 여름 방학에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발표 초록이 수록된 학술지의 발행일은 7월 6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며 학술지 원고 마감일은 4월 10일이었다는 것이다. 마감일 이후 원고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당시 학회지 편집자는 밝혔다. 당초 인턴 활동 기간은 3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보도대로라면 조씨는 시기상 참여 하지 않은 초록에 이름을 올린 셈이 된다.

 

 

해명: 

관련하여 조 후보자 측은 24일 조씨가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실 인턴활동을 한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며 이후 8월 2~8일 일본 국제조류학회에 공동 발표자로 추천되어 참가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김 교수 측에서는 “보통 인턴 프로그램 기간을 6개월씩 잡는 이유는 고등학생이 시간이 될 때 주말에 올라와 참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 

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인턴십과 관련해 기록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반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굴절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논란이 된 셈”이다. 김 교수는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김 교수가 귀국하면 공주대 윤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박강수/ 최종 에디팅: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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