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프리패스?' 조국 딸 입시 논란 팩트 정리

  • 기자명 박강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8.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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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수십만건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니 헷갈립니다. 어떤 의혹이 나왔는지, 그 의혹은 제대로 소명이 된 것인지, 해명 이후에도 남은 의혹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뉴스톱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논문,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전입 등 큰 주제별로 묶어 하나씩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겁니다. 기사 내용은 다른 언론·개인이 주장·증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뉴스톱>이 새로 취재해 추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기사도 현시점에서는 유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기사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번째는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한영외고 - 고려대학교 - 부산대 의전원 입학

① 특례입학전형으로 2007년 한영외고에 들어갔다?

의혹: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한영외고-고려대-부산대 의전원을 ‘프리패스해’ 들어갔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현재 대부분의 게시물은 삭제된 상황이지만 캡처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8월 20일 오전 8시 18분에 올라온 ‘에펨코리아’ 사이트 ‘포텐터진 게시판’의 ‘조국 딸 커리어 총정리.txt’ 게시물이 발원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조국 딸이 단 한번의 필기시험 없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프리패스했다”는 표현은 ‘평생 無시험 진학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기사화됐고 여러 보도와 칼럼에도 등장했다.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조국 후보자 딸이 평생 시험을 본 적 없이 학교에 진학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같은 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1일 미디어워치는 '조국 딸 일반학생들보다 3배 낮은 경쟁률로 한영외고 입학' 기사에서 “조씨가 정원 외 특례입학 전형을 통해 한영외고에 입학했다”는 주장을 폈다. 조씨가 일반 학생들보다 3배 낮은 경쟁률로 손쉽게 학교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요강에 따르면 당시 학교 측은 유학 후 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인원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특례입학자를 선발했다. 다만 미디어워치기사는 조씨가 특례입학전형을 통해서 진학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내려졌으나 구글 저장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명:

조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을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의혹 제기 당일 반박을 냈다.  조씨는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 등 실기시험을 거쳐 한영외고에 진학했고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는 설명이다.

22일에는 페이스북에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의 해명글이 올라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영어 특기자로 필기 시험 및 구술 면접을 보고 한영외고에 합격했다고 한다. 27일에는 ‘조 후보자 딸 입시 지도 관계자’라고 소개된 익명의 인물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국 딸은 특별 전형 중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해 일반전형으로 한영외고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 근무했던 입시 학원에 조씨의 일반전형 합격 기록이 남아있으며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8일에는 경향신문에서 “조씨가 다녔다고 알려진 한 입시학원 기록상 조씨는 2007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자로 확인됐으며 기록일자는 2006년 11월 3일로 한영외고가 당시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날짜와 일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례입학대상자를 포함한 특별전형 합격자는 그보다 1주일쯤 빠른 10월 24일에 공고했다고 한다.

남은 쟁점:

한영외고 특례입학 의혹은 사실상 허위로 판명이 나는 분위기다. 인터넷 게시물 속 주장이 언론과 정치인의 입을 타고 부풀려졌고 추정과 정황 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논란만 번졌다. 다만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당시 한영외고 입시요강에 명시된 특례입학 조항과 배치돼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 조씨의 동창이라 주장한 네티즌과 입시 지도 관계자의 증언이 다소 엇갈린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공식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② 인턴십 논문으로 2010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들어갔다?

의혹: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2008년 참여한 단국대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해당 활동이 유학 등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인턴십이었음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고등학생 때 쓴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을 프리패스했다”는 주장은 앞서 언급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에도 담겨 있다.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캡처. 조 후보자 딸 조씨가 지원한 전형의 제출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캡처. 세계선도인재전형 평가방법을 보면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또는 AP) 성적을 40%,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를 60% 반영해 평가하며 필수제출서류로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지원자격증빙서류와 자기소개서를, 해당하는 경우 별도 제출 서류로 공인 제2외국어 성적(자격증)과 수상증빙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평가방법에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즉,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인턴십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력을 기재하거나 별도 증빙 서류로 해당 논문을 제출해 이것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한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일이 청탁 등으로 인한 부정행위였음이 밝혀질 경우 고려대 입시 과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MBC 화면 캡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썼다. 조씨의 논문 제1저자 약력이 고려대 입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논란이 증폭되면서 21일 고려대 측에서도 입장문을 냈다. 해당 논문에 대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발각될 경우 조씨는 ‘제출한 전형 자료의 중대한 하자 발견’(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해당돼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명: 

21일 조 후보자는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당초 조 후보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 실적, 자기소개서, 연구 활동 내역 등)에 대해 종합평가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2010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위 세계선도인재전형 요강 사진 참고)에는 "종합평가한다"고 적혀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 측은 21일 추가적으로 “고려대학교 입시와 관련해 2009년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논문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문이 제출되지 않았고, 자기소개서에도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서술이 있을 뿐 1저자라는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당시 입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태라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유성룡 1318 대학진학 연구소 소장은 “2010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어학 특기자 전형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보다는 외국어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여 선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의견을 냈고, 입시 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무시험 황제전형이 아닌 일반적인 입시 전형이고 자기소개서에 인턴십과 논문을 썼다는 기록을 적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 

고려대 입학 논란의 핵심은 결국 단국대 논문의 1저자 등재 문제다. 논문 관련 청탁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언급된 논문이 입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없이 입시 부정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반적인 입학 과정에서 불법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뉴스원에서는 고려대에서 대입 자료를 폐기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 자기소개서에서 논문이 단순 언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전형과 고려대 학사 규정의 특성을 이유로 “현재로서 입학 취소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는 기사를 냈다. 지난 27일 검찰은 고려대를 압수수색했다. 

 

③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 없이 2009년 논문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

의혹:

앞선 입학 의혹들과 구조가 같다. 시험(의학교육입문검사, MEET)을 치지 않고 2009년 단국대 논문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다.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는 2005년부터 제도로 도입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고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는 MEET 점수를 제출해 평가 받아야 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요강을 거론하며 “MEET 시험이 평가 대상에도 없는 전형에 지원해 놓고 무슨 시험을 봤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모집 요강 캡처. 조 후보자 딸 조씨가 지원한 전형은 자연계출신자전형에서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이다. 해당 전형은 MEET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모집 요강 캡처. 부산대 의전원은 지원자들의 공통 자격 사항으로 당해 연도 MEET 점수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출은 의무지만 전형에 따라 MEET 점수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해명

조 후보자 측은 “당해 연도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은 제출했으며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의혹 제기 당일 부산대 측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MEET 성적을 제출했으며 다만 입시 평가요소가 아니어서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지원자격에 공통사항으로 당해 연도 MEET 성적을 명기하고 있으나 특별 전형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명시된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수시 인원 95명 중 90명이 MEET 성적을 평가 받지 않는다. 조씨가 지원한 전형 역시 ‘자연계 출신자 전형 –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MEET 점수를 제출만 하고 따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다.

22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 전반을 내부 검토 및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조씨가 2015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논문 작성에 제1저자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남은 쟁점:

의혹이 사실무근이었음이 확정적이다.

 

2. 각종 인턴십 등 기타 의혹

① 조 후보자 인맥으로 자격이 안 되는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다?

의혹:

22일 경향신문 보도와 23일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의혹이다. 조국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9년 딸 조씨가 이 위원회 소속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운영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했다. 해외 견학 중심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조씨는 2009년 4월 국가인권위 토론회에서 참관 경험 발표자 2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딸 뿐 아니라 아들(차남)도 고등학생인 2013년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의 모집공고문에는 신청자격으로 “대학(원)생 및 일반인”이라 명시되어 있어 고등학생이었던 조씨 남매 모두가 자격에 미달함에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턴십에 참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지원할 때 해당 경력을 소개했다고 한다.

해명:

26일 중앙일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유엔인권정책센터 센터장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를 인터뷰했다. 정 교수는 고등학생 조씨의 인턴십 자격 미달 지적에 대해 “모집 공고에 고등학생을 넣지 않았을 뿐, 면접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조국 후보자 딸 외에도 많은 고등학생이 참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참여한 2009년은 프로그램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 이전에는 고등학생 참가자가 없었다고 한다. 2009년에도 고등학생 참가자는 조씨 한 명뿐이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조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고 내가 활동하던 인권전문위원회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챙기던 회의였다. 이것 때문에 조 후보자 자녀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학교에서 마주쳐도 자녀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인턴십 참가 기간 전후로도 통화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아들의 경우도 2013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정 교수는 조국 아들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조씨(조국 후보자 차남)는 2017년 유엔인권정책센터 인턴으로 채용되었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랐다는 해명이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 자녀들 챙겨줘서 내가 받을 게 뭐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자 딸 유엔인턴십 잠여는 특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경비를 모두 자부담해야 하고 군인권센터 역시 인턴을 모집하면서 고등학생 지원서를 받아 참여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글 말미에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유엔인권정책센터에 기부는 못할 망정, 어두운 꿍꿍이를 가지고 특혜나 제공한 것처럼 근거 없이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되길 바란다”고 썼다. 조국 후보자측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서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남은 쟁점:

관건은 조 후보자와 정 교수 사이 서울대, 국가인권위 인연을 통한 청탁 및 특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정황에 대한 추측과 문제 제기는 있지만 관련 증언이라던가 대가성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해당 인턴십 경력이 입시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 불법 여부가 입증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남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과 계급 문제다.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운영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조국 딸이 지원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생긴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즉, 조국 교수가 국제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다가 이 인턴십은 제네바 현지 연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권 및 체류비 및 참가비를 합치면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봐야한다. 즉, 고교생이 이 인턴십에 참여하려면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고, 몇주짜리 인턴십에 수백만원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유엔 인턴십이 불법은 아니지만 계급과 기회 공정성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 

 

② 숙명여대 물리캠프 장려상 스펙을 허위 작성했다?

의혹:

21일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다. 조씨는 2009년 한영외고 3학년 여름방학 기간에 한국물리학회(KPS) 여성위원회가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여고생 물리캠프’에 참가했다. 여고생 3명이 한 팀을 이뤄 연구계획서를 내고 캠프에 선정되면 7월 21일부터 8월 8일 사이 배정된 실험실에서 각기 일정에 따라 1주간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기간이 같은 해 조씨가 참석했다고 알려진 국제조류학회 기간과 겹치고 앞선 캠프 기간도 공주대 인턴십 기간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씨는 7월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3주 가량 인턴을 해 발표 초록에 3발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8월 연구팀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회에 참가, 보조 발표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리캠프의 연구 주제(나비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 결정 구조의 제작 및 측정)와 국제학회 발표 주제(홍조식물 유전자 분석)이 서로 관련이 없고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고교 3학년생인 조씨가 7월에 공주대 인턴을 하면서 캠프 실험까지 두 과제를 병행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다. 전혀 다른 주제의 과학(생물학과 물리학)을 다루는 인턴십과 캠프에 같은 시기에 참여했으며 논문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도 내는 등 훌륭한 성과를 낸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름만 올려놓고 '무임승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추가적으로 22일 중앙일보는 해당 물리캠프 수상 실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2009년 당시 조씨가 속한 한영외고팀은 장려상을 받았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캠프에서 장려상을 시상한 해는 2009년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학회 홈페이지에도 “본선 발표 결과에 따라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시상된다”고 적혀있다. 또한 조씨가 캠프를 참가한 2009년에는 이례적으로 8팀 참가자 전원이 상을 받았다. 해당 수상 경력은 고려대학교 입학 당시 조씨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었다. 

해명:

인턴 기간과 캠프 기간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인턴 기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정해진 인턴 기간과 실제 인턴 기간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물리캠프 장려상 수상에 관해 한국물리학회 측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원에게 상을 주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공주대 인턴십을 진행했던 김 교수가 “조국 딸은 주로 주말에 한 번씩 참여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간헐적으로 참여했다”는 조 후보자측 해명과 사실상 일치한다.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어느 한 쪽의 활동을 온전히 허위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등학생이 전혀 다른 주제의 과학분야 연구를 다루는 인턴십에 여러개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논문 작성과 수상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비상식이란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다.  

장려상 시상 문제는 정황이 특이하고 해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왜 하필 조국 딸이 참가했을 때만 전원 수상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반면 해당 사안이 특혜라는 증거도 아직은 없다. 이례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과 추측만 있는 상황이다. 한국물리학회의 해명이 중요해 보인다.

 

③ 대학원 입학에 유리하게 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의혹:

22일 조선일보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조국 후보자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이던 2014년 8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했다는 보도다. 조씨의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에서 9월로 7개월이 늦춰졌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를 48일 앞둔 시점으로 의전원 진학을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통상적으로 로스쿨, 의전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당락을 가르는 4가지 조건으로 꼽히곤 한다는 것이다.

해명:

조 후보자 측은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은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이며 출생증명서를 통해 실제 생일 입증이 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또 의전원 지원 및 합격에는 변경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야말로 무리한 의혹제기다. 나이가 어릴수록 합격에 유리하다는 속설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해가 바뀌어서 한살 어려지면 모를까, 같은 해 2월에서 9월로 7개월 생일이 늦춰진다고 입시에 유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개월 어려진 나이가 대학원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선일보가 밝혀야 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전의 생일과 나이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증빙되었다. 이 의혹은 논란이 될 것이 없어 보인다. 

 

④ 조국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

의혹:

지난 3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과 동양대 총무복지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알려진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 씨는 2013년 동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 표창장은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 조 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입시 과정에 활용되었다. 문제는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동양대학교에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이라는 점, 그리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조 씨와 정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 “허위 스펙” 의혹이 일었다는 점이다.

이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상장 발부 대장에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이 없다”, “누군가 위조를 했을 수 있다”,  “총장 직인이 찍히는 상장들은 다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고, 총장 명의 상장은 일련번호가 연도(2018, 2019)로 시작하는데 문제의 상장은 1로 시작한다” 등 발언을 쏟아내며 위조 의혹에 힘을 실었다. 지난 6일에는 당시 조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영어영재교육센터를 설립한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의 입을 통해 “조O(조 후보자의 딸)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내가 직접 출근하고 아이들 가르치며 운영한 기관인데 누가 와서 봉사를 해줬다니 황당한 이야기”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직접 전화해 “표창장 발급 권한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했다는 최 총장의 폭로도 나왔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압수수색 이튿날인 4일에만 최 총장에 12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3번 통화했으며 “’관련 서류를 검찰에 넘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최 총장의 주장이다.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딸이 학교에 가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고교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익명의 동양대 교수로부터 "수도권 대학에서 경북 영주까지 찾아와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은 조 씨뿐이었으며 다른 교수들도 조 씨에게 표창장을 주는 데 모두 동의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학교에 오지도 않았는데 가짜 표창장을 만든 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6일 청문회 자리에서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이 수십 장 나갔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다”며 애초에 동양대학교의 표창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동양대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나 형식이 통일되어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일련번호와 ‘교육학박사’ 표기 등을 골자로 한 ‘표창장 위조설’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5일 YTN 보도에서도 “총장 직인을 사용하더라도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거나 직인 관리 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전 동양대 행정직 근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표창장 위조 의혹' 주장의 중심에 있는 최성해 총장의 발언에 대해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와의 통화에 대해서도 녹취 파일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공존하는데다 최 총장 본인에 대한 각종 학력 위조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남은 쟁점:

상충하는 진술과 증언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문회가 끝난 지난 6일 밤 10시 50분경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7년)가 6일 밤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그 전에 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혐의와 별개로 검찰의 기소 결정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점,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면서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있는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표창장 발급일 기준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6일 만료였다고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에 표창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시효(15년)를 적용했을 때는 기한이 넉넉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행위를 가장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나 조 후보자 딸을 조사하지 않고도 사문서위조 혐의를 얼마나 상세히 규명해 기소했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박강수/ 최종 에디팅: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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