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모두채움’서비스는 뭐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5.08 0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무사라는 전문직이 있을 만큼 일반인들에게 세무와 세법, 세금신고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매년 5월이면 전국 각지의 세무서에 대기 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마침 국세청에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쉽고 편해졌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핵심은 ‘모두채움’서비스 확대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최근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와 관련한 대사였지만 극중에서 경제적 계층을 대비시키는 상황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들은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는 고소득계층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가게 등을 운영하는 영세규모의 자영업자도 모두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매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즉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는 예외조항에 해당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이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과 그 외 근로, 배당, 기타 등의 소득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앞서 드라마에서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는 극중 인물이 만약 방송 출연 등으로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역시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늘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 인원은 1180만 명에 이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19년 759만6천명에서 2020년 802만1천명으로 늘었으며, 2021년 귀속 종소세 신고인원은 949만5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종소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 또한 늘어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44조6천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 37조원에 비해 20.5%(7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 화면
모두채움 안내 대상 화면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올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 143만 명을 추가해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환급액은 총 823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년도와 달라지거나 누락된 항목이 없다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모두채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누락여부를 홈텍스에서 확인해야 하고, 인적공제 등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수정신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2021년 212만명에서 2022년 497만명, 올해 640만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