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류석춘 “전태일은 착취 당하지 않았다”, 사실일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0.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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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을 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이번에는 1970년대 노동운동가였던 전태일이 착취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전태일은 착취 당하지 않았다” 류석춘 교수 발언 팩트체크

위안부 망언을 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1970년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과 함께 분신을 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에 대해서 착취당하지 않았다고 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와 YTN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전태일의 월급은 1964년부터 1970년까지 6년 동안 무려 15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이를 두고 과연 누가 착취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가?”

월간조선 10월호 <특집 | 10·26 40주년 - 朴正熙, 오해와 진실>에 류석춘 교수가 기고한 글 중 일부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인 23살의 전태일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죽음으로 알렸습니다.

<전태일 평전>에 따르면 1964년 1,500원에서 1967년 15,000원으로 10배 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0배라는 상승 폭이 아닌, 절대 금액을 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1964년과 1967년 당시 전태일의 월급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만5천 원과 46만 원입니다. 둘 다 최소한의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입니다. 10배가 올라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류 교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전태일 평전을 토대로 수습공에서 재봉사까지 6년이 걸리고, 월급은 1,500원부터 7,000원으로 4.7배 올랐다고 했습니다.

1970년 당시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2인 기준 17,900원이었습니다. 노동자 1명이 가족 생계까지 짊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7,000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공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5~60원인데, 당시 서울 시내 자장면 한 그릇 값은 100원이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1970년 전태일 연봉이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의 3.2배였으니, 착취가 아니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과 임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1인당 GDP는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이, 노인, 주부, 군인 등을 모두 합친 국민 한 사람의 평균 생산액을 말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임금이 많다 적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류 교수는 전태일 임금의 적정성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임금 산정의 핵심 변수인 노동 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계천 봉제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일요일에도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2. “한국당, 여당일 때도 공수처 반대” 김도읍 의원 발언 팩트체크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조로도 7명 중 4명이 필수적으로 친정부 쪽이다.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물론 공수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수처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당시 같은 당 고희선·김성태·김영우·김정록·신성범·심재철·이군현·이만우·정의화·조해진 의원 10명과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의 공수처법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장급 이상의 감사원·검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검찰총장 추천 1인·대법원장 추천 1인·국회 추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해인 2013년 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당시 수석전문위원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 합의를 거쳐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고, 위원들의 추가 질의 없이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회부됐다가 ‘임기만료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었을 뿐, 당론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7000건 중 하나”라며, 특히 “(법안 발의) 13명 중 다른 당 의원도 있다. 이게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당시 여권 대선주자 일부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은 2016년 9월 한림대 특강에서 “(공수처는) 새누리당도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다.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2016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신설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째 대청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의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했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입니다.

 

3. “북한 월드컵에서 제외” 가능할까?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한 간의 경기가 생중계, 관중, 취재진 없이 진행되자, 온라인에서는 북한을 아예 월드컵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올해 펴낸 경기운영지침에 따르면 북한의 생중계 불허가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 중계권은 홈팀, 주최 측 그러니까 북한 축구협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 판단에 따라서 한국 방송사 쪽과 중계 관련한 협상이 최종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침을 어겼다라고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북한 관중도 못 들어오게 해서 아예 관중이 없이 경기가 진행됐는데, 징계가 아닌 이런 식의 자발적 무관중 경기는 해외 프로축구에서는 간혹 있었는데 월드컵 예선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계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의 상업적 권한, 즉 티켓 수익 이런 것도 북한 축구협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취재진이 1명도 못 따라간 것은 지침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AFC 지침에 따르면 “경기 주최 측은 인종,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취재진이나 응원단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AFC 지침을 일부분 어겼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져도 벌칙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경기운영지침,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FIFA에도 이번 사안에 적용 가능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표팀의 북한 일정이 마무리되면 AFC 쪽에 문의는 할 예정이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을 아예 월드컵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적습니다. ‘출전 금지’는 FIFA 징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데, 최근의 전례를 보면 2011년에 FIFA가 북한 여자대표팀 전체에 대해서 2015년에 열리는 캐나다 여자 월드컵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도핑테스트를 해 봤더니 여러 선수가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이번 남북한 경기는 경기 자체가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아예 월드컵에서 뺀다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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