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공무원, 연봉으로 상위 7%?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7.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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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낸 자료가 화제가 됐다. 국내 공무원들의 평균연봉은 8853만원이고 이는 국내 급여소득자의 상위 7%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를 알겠다”는 반응이 소셜미디어를 달궜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을 틀어막는 억지 주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공무원의 연봉은 어느 수준이고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얼마나 진실에 부합할까.<뉴스톱>에서 팩트체킹했다.

먼저 현재 알려진 공무원 연봉 수준을  살펴보자. 납세자 연맹은 전체 평균 8853만원, 인사혁신처 자료는 전체 평균 6120만원, 공무원 노조는 9급 1호봉 기준 월 139만5000원 (연봉 1674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발표자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했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어느 쪽의 주장이 제일 진실에 가까울까. 수당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의 정확한 평균 임금은 밝혀진 적이 없다. 그래서 모든 계산은 추정치라는 점은 먼저 짚고 넘어가자.

서로 다른 연봉의 기준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연봉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개념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간총급여를 매월 일정액으로 나눠 받는 연봉제가 기업에 도입되면서 연봉이란 말이 일상화되었지만, 실제 연봉을 언급할 때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임금’이라고 하고, ‘봉급’은 공무원에게 주는 ‘급여’만을 의미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는 데 비해 공무원 봉급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공무원 보수규정 4조2호는 봉급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서 계급(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연봉은 우선 세전이냐 세후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세전’ 연봉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합이고, ‘세후’ 연봉은 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합이다. 이 둘 간의 액수 차이는 세금과 4대 보험 때문에 생긴다. 보통 상대방에게 과시하고 싶을 때는 세전 연봉을 말하고, 높은 연봉을 숨기고 싶은 상황에서는 세후 연봉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공식적인 집계는 대부분 세전 연봉이다.

또 각종 수당과 성과급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액수는 또 차이가 나게 된다. 기본급 외에 직급보조비, 각종 정규수당, 시간외 수당, 명절 휴가비, 상여금, 성과급 등에 따라 연봉액수는 달라진다. 성과급의 연봉 포함여부도 기준이 다르다.

게다가 한국 공무원의 정확한 급여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납세자연맹이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가 30개 수당 중 6개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24개는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수당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해명이다. (연합뉴스)

결국 연봉 계산의 핵심은 기준이다. 세전인지 세후인지, 기본급만인지 수당 포함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연봉 통계를 볼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공무원 평균 연봉 8853만원"

한국납세자연맹 주장부터 살펴보자. 연맹은 지난 19일,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인데, 사회보험료 등 비현금용 비용을 빼면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은 9591만원이고, 여기에서 퇴직금 738만원을 제하면 공무원이 한 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으로 계산된다”며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과 '실질 평균연봉'이다.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은 무엇일까.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는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다. 공무원 1명 유지 비용은 연 1억799만원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6120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이중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현금용 비용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인 9591만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포함된 퇴직금 738만원을 빼면 공무원이 한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으로 계산된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연봉 순위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 명의 실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쉽게 설명하면, 납세자연맹의 추산한 연봉에는 공무원이 현재 받는 급여 뿐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공무원연금과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실질 평균연봉’에는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금 505만원, 공무원연금의 세금보전액 1484만원, 유족연금 1029만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연봉과는 거리가 있다. 위에서 봤던 기준을 보면 세전이며 각종 수당은 물론 미래에 지금받을 돈,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돈까지 뒤죽박죽으로 포함되어 있다.  일반 직장인의 연봉을 계산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연봉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을 유지하기 위한 평균 비용에 가깝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를 통해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10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104만6487명(인사혁신처 2017 통계연보)인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받는 평균 월급이다.

이번에 고시된 금액은 지난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의 세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모두 합한 액수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와 연금법상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다. 2011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4월 25일 발표된 이래 5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 연봉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인사처 관계자는 “고위직과 임금이 높은 직군(교육공무원, 법원, 검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연봉(6000여만원)이 나왔을 뿐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제 월급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평균의 함정(평균치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설명이다. 평균값과 중간값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보다 실제 받는 평균연봉이 더 많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예를 들어 인사처가 집계하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가 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제공하는 포인트로 병원, 헬스장, 서점, 호텔, 극장 등에서 돈을 쓴 뒤 소속 기관에 청구하면 돌려받게 된다. 근무 연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포인트가 올라간다. 올해 이 같은 복리후생비 예산은 4456억 원이다. 1인당 연평균 복지 포인트는 65만원(국가직 기준) 수준이다. (관련 기사)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연봉 계산법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나 복지포인트 같은 비과세 혜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평균 연봉은 이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검찰 공무원 등 특정 직군의 평균 임금이 높아 평균값과 중간값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공무원노조 "9급 초임 월 139만5000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공무원 실질연봉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모독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초임임금과 민간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은 139만50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 209시간 기준인 157만3770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전체 공무원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 급여가 높다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여수준이 낮은 9급 공무원의 임금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9급 초임 공무원 연봉은 1674만원이다. 이 기준엔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9급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 인건비는 222만원 수준이다. 1호봉에 행정자치부의 실제지급률 1.43을 곱하면 월 보수는 199만 원으로 올라가며, 법정부담금 23만 원을 더해 월 인건비는 222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이라도 군필자는 2호봉을 더해 3호봉으로 시작해 9급 3호봉은 153만 원이지만 실지급률을 적용하고 법정부담금 25만 원까지 더하면 월 인건비는 244만 원으로 책정된다. (노컷뉴스

일반직 9급 1호봉으로 시작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은 139만5800원이지만 가장 높은 호봉인 1급 23호봉엔 647만1200원의 월급이 책정됐다. 교원은 임용 첫해인 경우 152만7900원을 받고 40호봉은 501만9000원의 받는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는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다.

다만 ‘201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2015년 공무원의 민간임급접근율은 83.4%로 2008년 89%에 비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민간 기업과 공무원의 급여 차이가 소폭이지만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은 3281만원

그러면 한국 임금소득자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2015년도 평균연봉은 3천281만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나온 근로자 1468만명 데이터를 토대로 ‘2015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평균연봉은 2014년도 3234만원에서 3281만원으로 1.5% 증가했고, 중위연봉은 2014년도 2465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4% 올랐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544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3363만원으로 조사됐다.

즉 공식 자료인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을 놓고 보면 공무원 연봉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임금소득자 평균 연봉 6544만원에 근접한다. 

수당 비중 높은 임금체계가 혼란 원인

이처럼 연봉이 제각각인 이유는 연봉 계산 방식이 달라서이지만,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기본급 외의 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실제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기본급으로만 따져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수한 경우지만 중앙일보 기사의 예를 보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원의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했더니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월 126만264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직장인의 시급을 납득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잡한 수당을 정리해야 한다. 또 공무원 급여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무원 급여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이번에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납세자연맹은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납세자연맹은 "고용주인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무원 채용 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뉴스톱의 판단

대체로 거짓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의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계산법은 일반적인 연봉 계산법과 다르다. 현재 급여 뿐 아니라 미래에 받을 공무원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계산할 때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연봉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을 유지하기 위한 '평균 비용'에 가깝다. 

'실질 평균연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많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해에 받는 연봉으로 오독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해 공무원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식의 계산법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인사혁신처 자료 역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대중이 생각하는 연봉 개념에 훨씬 근접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납세자연맹의 주장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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