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금지 유효기간은 보통 1년...최근 2년 판례도 나와

  • 기자명 전범진
  • 기사승인 2019.1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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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의 SK하이닉스 재취업을 둘러싸고 ‘전직(轉職) 금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LG화학와 SK이노베이션의 인력유출 논쟁과 특허침해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등 노하우를 지켜야할 필요 등으로 근로자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창업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 경업(영리를 위해 사업상 경쟁함)금지약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회사-근로자, 영업자간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법원 판례를 위주로 알아보기로 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히 취업계약서 등의 작성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1.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은 우선 이러한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퇴사하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또는 예방차원에서 전직금지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직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약정이 부존재 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위 필요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임직원을 통해 유출되는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고, 해당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즉 전직금지를 통해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 정보라도 보호될 수 있다. 법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후발 경쟁업체가 입수하는 경우 선발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영업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전직금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2.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할까?

가. 그러나 위 약정은 전직금지나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거나 사용자의 이익에 비해서 퇴직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약정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

나. 법원은 “전업 제한의 기간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여야 한다. 반도체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달리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이 양산된다. NAND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인다. J씨가 받은 특별인센티브는 J씨가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돈에 불과할 뿐 2년간 전직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전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다. J씨는 퇴사 후 개인사업을 준비하다 약 1년이 지난 2018년 4월 SK하이닉스에 취업하게 된 점을 보면 J씨가 경쟁회사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퇴직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서울고법 2019라20165 결정)하여 약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

 

3.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의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

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무효로 된다. 즉 전직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약정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1년이 적당하다고 하면 1년만 유효한 것이다.

법원은 위 약정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이나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기술의 중대성, 기타 공공의 이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정리해고된 경우라면 전직금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법원 실무상 1년 정도만 인정하고 있고, 2년 초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로자에게 약정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응하는 대가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다.

 

나. 최근 전직금지약정 기간을 2년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다.

1) 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관련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가 매우 클 수 있는 점, A씨가 삼성전자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간 관련 정보를 취급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A씨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포함한 특별인센티브로 1억66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로부터 퇴직 후 2년간 동종, 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점도 고려한다.”고 판시(서울고법 2019라20390 결정)하였다.

2) 법원은 “삼성전자는 D램 시장 점유율의 약 45%를 차지해 시장점유율 1위의 위치에 있는 반면, 이노트론을 비롯한 중국 반도체업체들은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거의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D램의 설계기술 연구를 담당한 B씨가 관련 정보를 이노트론에 전달할 경우 기술격차를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점유율 상실 등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이노트론 사이의 D램 설계기술관련 기술격차가 최소 3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B씨가 가진 관련 정보가 3년 전 정보이더라도 유출되면 이노트론이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기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보의 유출은 적어도 2년까지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시(수원고법 2019라10028 결정)하였다.

 

4.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사건

대치동 학원강사와 학원간에 ‘강사가 학원에 근로관계로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경업금지지역 역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한 약정은 없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 달리 최소 월급 400만원을 보장받았는데 이는 위 경업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다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3,000만 원으로 제한하였다.”라고 판시(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판결)하였다.

 

5. 중개사 영업 양도시 경업금지 사건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팔고 인근에서 중개 영업을 계속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아래의 판례도 있다. 이 경우는 영업양도를 한 경우 경업금지가 적용되는 상법 제41조의 사안으로 영업양도 당사자가 유의해야할 사안이다.

법원은 “두 사람이 맺은 권리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양씨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이씨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제41조 1항에 따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양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A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 양씨는 권리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B사무소의 존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양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며 특히 B사무소가 A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이씨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이씨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송달되면서 권리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양씨는 권리금 330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판결)하였다.

 

6. 기타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同種) 영업을 해도 된다는 판결(광주지법 2016가합53970 판결)도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경업금지 지역은 '충전소의 영업권역과 동일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매우 넓은 범위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계약 만료 후에 동일 영업권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약정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는 결정(서울중앙지법 2012카합1911 결정)도 존재한다.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A사의 특성상 기존 고객의 정보,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필요가 있고, A사와 B씨가 체결한 영업비밀유지 서약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인 A사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서약서에 동의했지만 6개월 뒤 경쟁사인 C사로 이직한 것에 대해 1일 10만원의 손해배상, 전직금지기간 1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4가단30863판결)도 있다.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B씨가 기존의 전화번호로 주문이 들어오면 C씨의 가게를 연결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경쟁점포를 운영하는 C씨 역시 B씨가 운영하던 떡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했으므로 B씨와 C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A씨가 서울에 있는 유명 떡집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주인 B씨의 제안을 받고 떡집을 인수한 사안에서 경업금지위반한 주인 B씨, 경쟁점포 C씨에게 각 위자료 배상책임를 인정하였으나 인수한 점포의 기존 전화번호는 양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5840판결)도 있다.

 

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표현 대신 ‘비밀로 관리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였다(2019년 6월 시행). 적어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정보나 경영정보의 경우, 개정법 하에서도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부정공개, 부정사용 행위 외에,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반환·삭제 요구 불응,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의 재취득·사용 행위까지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포함시켰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였다((2019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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