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광화문 집회 드론 촬영 가능?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0.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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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과 광화문 집회 참석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뉴스톱>기사와 드론으로 촬영한 서초동 집회 동영상을 본 한 독자가 드론(무인비행장치)로 광화문집회 촬영은 왜 안 하는지 문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 드론촬영은 기존 언론사는 물론 ‘1인 미디어’와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할 정도로 흔해졌지만 촬영금지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론 촬영이 가능한 곳과 허가가 필요한 지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광화문 지역 드론 촬영은 지난 3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MBC의 서초동 드론 촬영을 비판하며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MBC 1%뉴스, 서초동처럼 오늘 광화문 집회도 드론으로 찍어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 등 여러 매체가 해당 발언을 보도했지만 기사에서 광화문 드론촬영 가능여부를 알려준 매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인 ‘Ready to fly’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레디투플라이(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 주변 반경 9.3km이내인 관제권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승인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여기까지는 드론을 날리기만 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드론을 이용해 영상촬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까지 국방부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항공촬영 신청 역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뉴스톱>의 서초동 드론 찰영도 수도방위사령부 신고와 허가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Ready to fly’앱을 보면, 서초역 사거리는 ‘비행제한구역’, 광화문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도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촬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출처 :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드론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4년 5월 광화문광장 상공에 촬영용 무인 헬리캠 1대가 등장해 군 헬기가 출동한 사례가 있는 반면, 2017년 11월에 광화문 하늘을 날고 있는 드론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에 문의했습니다. "광화문 지역은 청와대와 미 대사관 등의 주요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청와대 경호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 행사가 있는 경우만 촬영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 보도된 광화문 드론은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17 혁신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지난 해 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드론 야간비행이 첫 사례로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드론을 날리려면 비행가능지역인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에서 광화문집회도 드론촬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화문 드론 촬영은 국가행사의 경우에만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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