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만사에 개입'하는 검찰 권력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9.10.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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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어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두 법인도 같이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은 검찰에 이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검찰>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과 AI 언급한 이재웅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날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는 이용자가 130만명이 넘고 9000명의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업체이자 현실에서 AI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타다가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확실한 건 이 대표가 대통령과 AI 두 키워드를 언급한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단 겁니다. 이 대표 발언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입니다. 검찰 기소가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 방침에 역행하다는 메시지,, 그리고 쏘카란 기업이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란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는 쏘카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습니다.

 

2. 모든 분쟁의 형사사법화

생뚱맞지만 타다 기소로 검찰개혁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된 것은 권한이 집중된 탓도 있지만, 일만 있으면 고소고발을 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국민들의 관성적인 행태도 원인입니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이해관계자 모두 검찰에 고소고발부터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기소한 검찰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검찰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업체의 사회적 대타협이 여러차례 시도가 됐고, 여전히 조율중인 과정이라면, 검찰은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검찰은 타다를 기소했습니다. 법제도가 바뀌더라도 국민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지 않으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지체되는 대타협

검찰이 개입함으로서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기소된 상황에서 굳이 먼저 나서서 대타협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소가 됐으니 이제 영업을 중단하라고 타다측을 압박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때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국토부도 판단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올해 안에 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소가 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정리가 길게는 수년이 걸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와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대표를 기소한 적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2018년 6월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우버도 기소에서 판결까지 3년반이 걸렸습니다. 어정쩡하게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타다측은 검찰 기소만으로 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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