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트럼프, 북에 핵무기 발사가능?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8.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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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의 암운이 드리워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상호간 군사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면 전례없는 불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해 괌 폭격 위협을 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나의 첫번째 명령은 미국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미국 핵무기는 역사상 어느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내용이었다.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물론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 핵무기 공격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핵균형을 깨는 순간 인류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둘 다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이란성 쌍둥이 같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언급으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이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톱>은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지, 북한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했다.

김정은의 머리를 한 트럼프와 트럼프의 머리를 한 김정은 풍자 사진. 두 사람이 매우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명령하면 핵무기 발사가능?

핵무기 사용 결정권에 대한 논란은 오랜기간 지속되어왔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인 테드 류(Ted Lieu)는 지난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핵무기 발사 승인과정은 반헌법적(unconstitutioanal)이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미국에서는 단 한 사람(대통령)이 수천발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도 대통령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사법부와 의회의 견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정 부분 진실을 담고 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발사한 것은 1945년이다. 핵무기는 70년 넘게 '사실상 봉인'된 상태다. 1946년 핵에너지법 (Atomic Energy Act of 1946)에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승인이 나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헌법학자들 일부는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이 위헌일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미국 헌법은 자국 방위에 한해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이 핵무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 핵무기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용이 불러올 참사가 예측가능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헌법에 보장됐던 내용이 현대의 군사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에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는 구조다. 

북한과 전쟁하려면 의회 승인 필요?

1973년의 전쟁권 결의 (War Power Resoulution)는 전쟁권한법 (War Power Act)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미국의 해외 전쟁은 의회의 '개전 선언'이 필요하며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로 제한된다. 미 대통령은 전쟁 개시 48시간 안에 의회에 전쟁 개시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없이 다른 나라를 공격했던 사례가 많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 보유 의심국인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의회 승인없이 단행한 바 있다. 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9년 미군을 유고슬라비아 코소보에 파견했으며 미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음에도 오랜기간 주둔한 적이 있다. 

북한과는 휴전중이기 때문에 언제든 개전 가능?

미국과 북한은 이미 전쟁중이기 때문에 전쟁을 재개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과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을 맺고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60년 넘게 정전상황이 지속됐으며 평화협정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 버지니아대 로스쿨 사이크리슈나 프라카쉬 교수는 "(북미) 전쟁이 부적절하다는 새로운 법률이 없다면 대통령은 기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자금 지원은 승인했지만 북한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적은 없다. 전쟁선포는 유엔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재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YTN 화면 캡처

종합하면,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 의회 승인없는 전쟁 개시, 그리고 휴전 협정에 따른 전쟁 재개 등은 미국에서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그간 미국의 참전 역사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만 한다면 의회 승인 없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 공습은 불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만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 소위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독자적 북한 공습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뉴스톱의 판단

트럼프가 북한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권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참전 역사를 볼 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선제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는 1945년 일본에 쓰인 뒤 실질적으로 봉인상태다. 이 문제의 판정에 대해서 뉴스톱은 판단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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