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집행유예 세가지 가능성은?

  • 기자명 최윤수
  • 기사승인 2017.08.3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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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5일 세칭 '세기의 재판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다섯 가지 죄명으로 기소됐고, 기소된 죄명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세부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가장 논란이 된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뢰액 총 433억2800만원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59%선인 약 89억2227만원 상당이다. 특검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실제 선고된 형은 징역 5년 및 약 37억6700만원 추징이었다.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징역 5년 선고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 위한 전조로 보는 목소리도 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자.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의 종류를 유기징역으로 선택하였고,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 참조)만 하였으므로, 처단형의 범위는 가장 중한 형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에서 유기징역형 상한에 2분의 1을 가중한 징역 45년(30년+15년) 이하로 결정된다. 즉, 1심 선고형은 작량감경(정상참작 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인 셈이다. 하지만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므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개 범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받았으나 일부 무죄 부분도 있었다. SBS 화면 캡처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어떤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 먼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인 특경가법위반(횡령, 국외재산도피)을 전부 또는 일부 무죄 받아 횡령 및 재산도피액을 줄이면 더 낮은 법정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특경가법(국외재산도피)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서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과다한 처벌로 위헌 무효라는 의견도 있다. 형벌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으니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법정형이 높은 범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나 이미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2010헌바117) 결정으로 합헌 판단이 내려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형량을 낮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끝으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인정받아 작량감경을 받는다면, 처단형의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가기 때문에 선고형 3년 이하가 가능해 지고, 집행유예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재벌 회장들이 형사 재판 중에 사회공헌방안의 하나로 거액의 출연계획을 밝히는 것도 이 정상 참작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재벌은 “1심 5년, 2심 3년에 5년 집행유예”라는 속설까지 떠돈다. 과연 이번에도 그 공식이 통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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