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출처는 어디일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9.04 01: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제정과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정치인들은 여전합니다. ‘통상임금’, ‘대리게임’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 한 주간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지난 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내가 검사를 해봤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길래 김 사장이 수십억을 횡령했거나 개인 비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면서 “한번 통계수치를 보시라.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는지. 없을 것이다. 안 나오면 진술서 받아서 검찰로 이첩하면 끝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라면서 “노동경찰이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는가? 내 기억에는 없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발간된 ‘고용노동부 백서’를 보면 노동부는 연 평균 약 30만건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의 신고사건을 접수받아 그 가운데 8만 여건 이상을 사법처리했다. 2015년에만 8만4000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의 청구로 법원에서 발부한 사례는 지난해 1459건, 올해는 872건이며, 구속영장은 지난해 19건, 올해 26건 발부됐다.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그 필요성을 따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이 4차례 이상이나 출석을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인정했다.

 

2. “문재인 대통령 위헌”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첫 번째 주장인,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시켜서 재산권을 제한했기에 헌법 23조 3항을 어겼다’는데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과 ‘에너지법’ 등 적용해야 하는 법의 범위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다가, 정 의원이 주장하는 헌법 조항은 사유재산에만 해당이 되고 공공의 재산과는 무관한 조항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7월 6일 베를린 구상은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를 영구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곧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여서,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 66조 3항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베를린구상의 핵심은 원문에 나타났듯이, ‘통일은 평화 정착 뒤에 남북 간의 합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로, 인위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합의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어서 통일 포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검찰 인사의 절차를 어겨,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헌법 78조를 위반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를 임명하게 되지만, 지난 검찰 인사 때처럼 장관, 총장이 공석인 경우 차관과 차장이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다고 정부조직법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주장은 소셜미디어 등의 온라인공간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 발생’ 같은 제목의 가짜뉴스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통상임금’ 법대로 하고 싶지만...

최근 산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뉴스1>에서 팩트체킹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임금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된 것이 전부인데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는 시행령에도 없고 고용노동부 예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성 수당’으로 규정돼 있다.

1990년대까지는 매달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성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사용해 왔는데, 대법원이 1996년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업적, 근무시간 등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한데 이어, 2012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첫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들이 그동안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빼고 계산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게 잘못됐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으로, 기업 측은 법적인 공백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과거의 관례와 합의 등을 깨고 추가 이익을 노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의 증가와 과거 소급분 지급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커지자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2013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지급주기가 1개월이 아니라도 조건 없는 지급이라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기업입장을 고려해 통상임금 청구가 근로자의 ‘예상외의 수익추구 행위’가 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민법상의 규정을 제한장치를 도입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전제로 노사가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노동자 측이 합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수당 지급 요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면 과거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에 관한 청구여야 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추가 임금 청구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합의나 경영상 어려움 등은 각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4. ‘대리 게임’은 불법일까 아닐까?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등급을 올리는 ‘대리 게임’의 불법 여부에 대해 아이뉴스24에서 팩트체킹했다.

현재는 대리 게임 행위를 처벌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후 관리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대리 게임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외 10인이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넘겨 손쉽게 게임 캐릭터 레벨이나 순위를 올리는 대리 게임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또, 대리 게임을 맡겼다가 고가로 거래될 수 있는 희귀한 아이템을 빼앗긴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국내 주요 게임들의 약관을 살펴보면 본인 계정을 타인에게 공유해 벌어지는 모든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게임사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5. 페이스북, 가짜뉴스 페이지에 광고 차단 기능 도입

소셜네트웍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페이지에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미국의 경제전문 잡지인 포춘지는 8월 28일,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통한 수익 발생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한 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광고를 제재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최근 이용자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가짜 뉴스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비교 가능한 다른 기사를 띄우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거짓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