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팩트체크’, 그리고 자유한국당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9.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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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에 주변 주요국은 물론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대선 때 서울대와 네이버가 진행한 팩트체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북한 ‘핵보유국’ 인정?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우선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 국가가 해당되며, 북한은 2006년부터 핵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북한은 ‘NPT 탈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탈퇴절차 등을 들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여전히 NPT 회원국으로 판단하고 있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NPT 회원국가가 아닌 경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국가가 ‘핵 보유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미국이 용인하고 국제사회가 묵인’하는 경우다.

현재 북한은 핵 보유를 주장하며, 과거 파키스탄의 사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파키스탄과의 관계, ‘한반도 비핵화지지’ 등의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 트럼프 정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일단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동결’을 조건으로 현재까지의 핵을 인정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2. ‘가짜뉴스’, ‘팩트체크’, 그리고 자유한국당

‘가짜뉴스’와 ‘팩트체크’의 주요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또, 지난 대선에 서울대학교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선보였던 ’팩트체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출처가 자유한국당인 가짜뉴스 세 건을 보도했다.

먼저,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KBS노조는 2014년도에 자신들과 민주당의 주장으로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자 노동조합특보를 발행해서 ‘KBS에 더 이상 낙하산 사장은 없다. 노동조합 20년의 새로운 성과물’이라며 적극적인 홍보까지 했다. 현 고대영 사장은 KBS노조가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거쳐 임명된 사장이다.”는 발언에 대해, 현재 파업에 들어간 것은 ‘KBS노조’가 아닌 ‘KBS 새노조’이며, 김태흠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기존의 ‘KBS 노동조합’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달 31일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었다”고 했는데,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계열이 아니어서, 강 대변인은 해당 논평을 정정하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다시 “방통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분이 와 갖고, 또 더군다나 민주노총의 계열인 공무원 노조의 명예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것은 무슨 얘깁니까? 언론노조, 민주노총인 것 다 알고 있는데, 언론노조 민주노총과 같은 행동을 취해 나가겠다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까.”라고 발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자유롭지 않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긴급 의총에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두 차례나 말했는데,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 건수만 지난해 기준 1459건으로 하루 평균 4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872건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홍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페이스북에 해명을 올리면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무지”라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언론사나 대학교에서 내놓는 팩트체크 분석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고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팩트전쟁 토론회’에서, 지금껏 있었던 팩트체크가 엉터리였다고 비난하며 지난 19대 대선 때 서울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진행한 서울대팩트연구소의 팩트체크를 예로 들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서울대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팩트체킹이 정말 팩트체크인지 팩트왜곡인지 사례를 확실히 들여다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악용되는 일 없도록 사전에 분명히 인지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3.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페이스북 가짜뉴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안동MBC 홍석준 기자로부터 팩트체크를 당했다.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 출범 후 바로 YTN 사장, EBS 사장의 사표를 받고 KBS와 MBC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이러한 언론장악 의도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이에 가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 MBC 홍석준 기자는 답글을 통해 “최 의원이 서울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1차장 산하의 조사부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검찰청으로 압송해간 사실이 있지 않느냐”면서 “또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도 바로 최 의원인데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언론계에선 두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검찰이 부역한 대표 사건으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지만, 당시 수사책임자 최교일 검사의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안을 본인 입맛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최 의원의 주장은 ‘내로남불’인 것으로 드러난 셈인데, 현재 최교일 의원의 관련 페이스북 내용은 삭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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