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출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

  • 기자명 최윤수
  • 기사승인 2017.09.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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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의 법률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공약했고,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를 제시했다. 약속대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231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0일을 모두 쉰다는 직장인은 52.9%에 불과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회사가 황금연휴에 출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먼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근거를 살펴보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국가공무원법 제67조지방공무원법 제59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이다.

즉,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일반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공휴일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 국민 모두가 쉬는 날로 오인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관공서가 쉬는 날일뿐이다.

대체휴일도 마찬가지다. 설날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중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되고(즉,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없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되는데, 근거 규정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이니 역시 일반 사업장과는 법적으로 무관하다.

그럼 회사는 법적으로 언제 쉴 의무가 있는 걸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을 일요일로 제한하지 않고, 공휴일에 쉰다는 내용도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년 365일 중 매주 하루만 유급휴일을 주면, 매주 일요일 또는 명절 연휴 내내 일을 하게 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했으니, 5월 1일에 일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거나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57조).

즉, 근로자의 날에는 오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만 쉴 수 있다.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에 차이가 있어 근로조건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적도 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자 2013헌마343 결정). 근로자의 날 관공서도 쉬지 않고, 학교도 쉬지 않는데, 회사원만 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공휴일에 쉬는 회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지켜야할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포함시킬 수 있고,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회사에서 법적인 유급휴일보다 더 많은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대체휴일,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황금연휴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평일과 다를 바가 없다.

앞서 소개한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68.9%가 임시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10개 중 3개 기업은 임시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거나 무급휴일이라는 의미다.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휴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다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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