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주는 합법이고 편의점 음주는 불법?

  • 기자명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2017.09.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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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청한 가을 날씨, 퇴근길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늦은 시간엔 보도블럭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길거리 음주가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야외 음주에 대해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1.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거짓.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개봉해서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많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만취상태일 때 경찰의 제지를 묵살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길거리나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없다. 

음주와 관련한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공원 내 질서와 관련한 도시공원관리법 등을 살펴봐도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항에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는 있고 도로교통법 제 68조는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어디에서든 술을 마시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2. 편의점에서 산 술, 편의점에서 마시면 안 된다?

대체로 진실. 술을 판매한 편의점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다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아서 대부분 불법 여부를 모르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의 경우 음료와 컵라면 등 물을 부어 간편조리식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음식을 판매하면서 술도 함께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편의점은 대부분 지자체에 휴게음식점 혹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다. 때문에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편의점 내부에서 마시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마시는 것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편의점 앞 테이블 설치는 도로법 제61조 1항(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두면 안된다)에 의거해 불법이다. 앞서 언급한 식품위생법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 소비자가 몰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가 처벌받지는 않는다. 법을 어긴 것은 원칙적으로 업주이기 때문이다. 

 

3. 편의점에서 사온 술, 식당에서 마시면 안 된다?

절반의 진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은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해당된다. 이 술에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가정용 주류는 보통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술에는 과거 ‘유흥음식점용’이라는 표시를 했지만 요즘에는 어감이 좋지 않아 표시를 하지 않는데,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유흥음식점용 주류로 볼 수 있다.

용도별 주류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흔히들 알려진 바와 달리 주세가 아니라 소득세 때문이다. 주세는 출고할 때 과세되기에 판매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유흥업소에서 대형마트의 주류를 대량 구입해서 판매하면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탈세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관련 기사) 때문에 식당 주인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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