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된 중고헬기 14대, 1500억원 구매"논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9.25 0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5년이나 된 미군 헬기 14대를 1500억원에 그것도 갑자기 구매했다고 합니다. 또 북핵의 위협이 심각한 요즘 북한에 800만 달러, 약 90억원을 지원한다고도 합니다. 모두 사실일까요? 지난 한 주간의 팩트체킹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Pixabay 자료사진

1. “45년 쓴 미군 헬기 1500억원에 구매”는 사실?

JTBC의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쓴 미군 헬기’ 1500억원 들여 구매‘ 보도에 대한 후속 팩트체크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JTBC는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면서 1500억 원이나 썼는데 최근에 헬기가 노후화돼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헬기를 팔 때와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당초 약속했던 항법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제헤럴드경제허핑터포스트 등이 후속보도를 했다.

서울경제는 “‘45년 된 중고 헬기’라는 표현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이 오류다. 2014년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기령이 45년 이상 된 기체가 맞다. 당시 우리가 주한미군에서 인수한 기체 14대 가운데 1979년과 1970년 생산 분이 각각 1대, 1966년 7대, 1967년 1대, 1968년 생산기체가 4대다. 생산된 지 오래된 기체가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더욱이 미군은 꾸준히 개조·개량사업을 벌여 오래된 기체도 신형과 같은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왔다는 점에서 ‘폐차’수준은 아니다”며, “한국군 헬기에 없는 장비도 일부 있다. 굳이 자동차와 비교하자면 ‘폐차 수준’이 아니라 ‘고급 옵션이 달린데다 관리가 잘 된 외국산 중고차’격이라고 밝혔다.

또 “구매 당시 14대 기체가격 805억원, 전체 1,497억원이라는 판매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였지만, 문제는 ‘보증’ 유무‘라며, 여기에 정치적인 진영논리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도 “치누크 헬기 구매 논란의 쟁점 가운데, ‘GPS 프로그램 설치 지연’, ‘중고 헬기 효용성’, ‘개량사업 배제 과정’, ‘부품 판매중단 여파’ 등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군이 헬기 판매 이후 넘겨주기로 한 GPS 프로그램의 인도 지연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미국의 특수성, 군수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5년 된 중고 헬기’의 효용성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며, 헬기 개량의 특성상 대당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치누크 헬기를 대당 58억 원에 구매한 것은 나름 ‘남는 장사’라는 분석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주한 미군이 노후 치누크 헬기 구매를 제안한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 구매 검토를 지시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 800만 달러 대북인도지원 공여는 ‘퍼주기’?

머니투데이가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먼저 이번 대북 지원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제기구 주도’로,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세계식량기구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90억 원)를 공여하는 건”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이 결정되면 정부는 두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이후 각 국제기구가 북한의 아동 및 임산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100% 현물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가 ‘접근성 없이 배급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 원칙하에 물품 배분과 감시,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원론적으로 북한 취약계층에 물품이 직접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북한 정권에 전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100% 투명성을 보장하긴 어렵다”며,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전제된다”고 밝혔다.

 

3. ‘김영란법’이 정한 추석선물 기준

28일 ‘김영란법’ 시행 1년과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JTBC에서 김영란법과 추석선물에 관련된 공직자의 ‘직무범위’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우선,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사립 교원, 언론인 등으로, 선물은 ‘직무 연관성’을 기준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받는 사람이 민간인이면 주는 사람이 공직자든 민간이든 금액 제한이 없지만,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민법상 8촌 이내와 사돈관계도 포함된 ‘친족 관계’ 뿐이라고 밝혀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주더라도 친족인 경우,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하는 것도 제한이 없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 감사 업무 중이라면 그 기간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려면 주는 사람과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인허가, 입찰, 계약 관계, 인사 평가와 감사, 지도 단속, 고소 고발, 수사(피의자)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보육교사 외에 교사에게 선물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가능한 범위는 “뚜렷한 대가성이 없는 일반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5만원 이하,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100만원 이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며, 인사 평가자 외에 상급자에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4. 주한미군에 ‘한반도 철수명령’ 가짜뉴스 유포

주한 미군은 미군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전투원후송작전(NEO) 명령이 내려졌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됐다고 밝혔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북한의 잇따른 핵·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가족 등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페이스북에 가짜 문자메시지 내용을 포스팅하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포함된 링크나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긴급전화를 통해 보안부서에 연락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유포 중인 가짜뉴스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 가족들과 비상시 필수요원이 아닌 군무원들에게 소개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이 1953년 종전 이후 소개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