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1박2일 일정은 한국 홀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10.2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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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1박2일’은 ‘한국홀대’일까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뉴스 화면 켑처

 

1. ‘헌재소장 권한대행’논란과 쟁점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이 헌법재판소장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먼저 ‘권한대행 체제 헌재 요구?’에 대해, 지난 1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월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는데, ‘소장 공석’이라는 원인과 ‘대행 체제’라는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동되는데, 헌재가 권한대행 체제를 요구했다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뜻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 ‘헌재소장 임명에 선결과제?’에 대해,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현직 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헌재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임기인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5월 김이수 현직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할 때 문제 삼았어야 하며, 헌재소장 임명과 같은 시급한 사안을 국회 입법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장 임기 국회 해결’에 대해서는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하는 것은 도리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 때문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려면 헌재법이 아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1박2일 일정은 한국 홀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일본보다 짧아 ‘한국 홀대’라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자 jtbc에서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방한 사례를 중심으로 팩트체킹했다.

먼저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2014년과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2008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방문 기간이 1박 2일이었고 이 가운데 2014년은 ‘공식방문’, 나머지는 ‘실무방문’ 형식이었다.

또 방문형태가 ‘국빈 방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빈 방문한 6명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1960년 아이젠하워, 1974년 포드 전 대통령이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일본의 2박 3일 일정보다 짧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방문일 수가 늘 같았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달랐던 적이 더 많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도 일정을 이유로 한국 홀대론을 보도한 기사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의제, 한미 관계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청와대가 ‘체류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고, 전두환 정권 시절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을 예로 들며 외교적 현안을 단편적 사실 만으로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3. “원전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일본과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알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먼저 이번은 1심 결과로 남은 절차에 따라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2020년 초에 끝날 전망이어서 당장은 수입 재개가 시작되지 않는다.

WTO의 분쟁해결 모델은 2주 내 회람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분쟁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이 기간이 늘고 있어 내년 1월 이후에 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90일 내 끝내는 게 원칙인 상소심 심리도 결과까지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도 패소국에 명령을 이행할 기간으로 최대 15개월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률심으로만 진행되는 상소심 전망도 밝지 않아, 최종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한국 정부가 정책 판단에 따라 수입 금지를 계속 강행할 수 있지만,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이 다 함께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만 WTO에 제소한 점을 보면 애초에 보복관세 등의 실리를 노리고 외교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패소국이 불이행할 경우 승소국은 WTO승인을 거쳐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는데, 일본이 수산물 수입금지로 인한 피해를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으로 돌려주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WTO 1심 패소는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막연한 공포를 과학적 근거로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지금부터라도 정책 결정 과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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