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어떻게 세금을 안내나

  • 기자명 지윤성 기자
  • 기사승인 2017.11.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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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구글코리아에 세금납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제안까지 했다. 반면 구글은 법에 따라 낼 세금을 다 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에서의 매출과 순익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구글의 주장은 세간의 기대만큼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글은 어떻게 세금을 '덜 내고' 있을까? 그 오묘한 '절세'방법을 뉴스톱이 살펴본다.

한국에 유한회사 설립...매출ㆍ순익 공개안해

2011년 한국의 상법이 개정됐다. 유한회사의 설립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사원총수 (50인이하), 최저자본금(1000만원이상), 지분양도 제한 규정 등이 모두 사라졌다. 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이 출자한만큼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다. 소규모 벤처에 적합한 회사다. 결정적으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런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줄줄이 유한회사로 등록했다. 다국적기업은 국내 기업과 달리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 공시와 감사를 통해 본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물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세계적 IT기업 뿐 아니라 루이비통, 샤넬 등 글로벌 패션업체들도 국내 지사를 유한회사로 두고 있다. 2015년엔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도 유한회사로 한국에 지사를 뒀다. 상당수 자회사의 자본금은 1억원 안팎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1만6998곳이던 국내 유한회사는 2015년 2만5929곳으로 52.5% 급증했다. 당연히 이런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구글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화살이 쏟아지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구글이 타깃이 되는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 때문이다. 

경영 공시와 외부감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정확한 매출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정은 가능하다.  '2016년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에서 판매한 애플리케이션 매출은 4조4656억원으로 2014년 2조4438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급증했다. 구글은 보통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한 매출만 1조4800억원 정도 된다. 여기에 유튜브 광고 매출 수천억원을 더하면 국내에서 2조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추정이다. 현행법상 정확한 매출과 순이익을 알 수 없다. 당연히 국세청을 제외하곤 이들 기업이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 알 수가 없다. 국내 경쟁사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보완 입법은 안된 상황이다. 외국 IT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입자 수 등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검토중이다. 올해 1월 정부는 비상장 유한회사들이 주요경영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안 처리가 안된 상태다.

구글 서버는 싱가포르에...한국에 법인세 안내

구글이 한국에 세금을 '덜내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이다. 제조공장이 없는 IT 기업의 경우 서버가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례다. 한국의 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케이션 매출은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잡힌다. 싱가포르는 국제화된 도시국가이면서 동시에 법인세가 아시아 주요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17%)이다. 한국(22%)이나 일본(23.9%)보다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식의 '절세'는 글로벌 기업의 관행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이나 법인세가 낮은 곳에 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업들은 합법적인 절세라고 주장하지만, 바깥에서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실상 탈세'로 비춰진다. 최근 뉴스톱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구글은 한국에 부가세는 납부하지만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부가세는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을 구글코리아가 대행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납세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글코리아는 명쾌하게 해명을 한 적이 없다.  

실제 외국계 기업의 탈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올해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7년간 2조원 가량의 수익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3174억원을 추징했다.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 상당액을 아일랜드 지사의 매출로 잡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국오라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tch)란 단어가 있다. 얼핏 들으면 음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IT기업들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 도입한 복잡한 방식의 거래를 빗대어 생긴 신조어다. 

구글의 이런 꼼수는 미국의 세법때문에 시작됐다.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도 미국 본사의 이익으로 여겨 법인세를 매긴다. 구글은 매출의 70~8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해외 매출을 미국 본사에 송금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구글의 절세 방식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는 세금이 거의 없는 소위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에 소위 '페이퍼컴퍼니(D)'를 만든다. 그런데 미국은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 자회사가 본사의 로열티 수수를 대행하는 경우엔 조세피난처대응세법을 적용해 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다른 곳에 D기업의 관리를 받는 자회사를 둬야 한다. 

두번째는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D회사가 관리하는 구글 아일랜드(A)를 설립한다. 구글본사는 구글 아일랜드에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을 넘긴다. 구글 아일랜드 A회사는 이 지적재산권으로 돈을 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영토내에 법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때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즉, 구글아일랜드 A의 관리회사 D가 조세회피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글 아일랜드A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세번째, 아일랜드에는 또다른 자회사(B)가 설립된다. 실제 구글이 해외영업을 하는 곳이다. 2000명 정도가 고용되어 미국을 제외한 구글의 해외 영업을 담당한다. 아일랜드 A사는 B사에 지적재산권을 넘기고 로열티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왜 구글은 프랑스나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법인 B를 세었을까? 이유는 법인세율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5%로 유럽 주요국가들중 가장 낮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A사는 아일랜드 B사에 지적재산권 사용권한을 주고, B사는 A사에 이익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B가 A에게 송금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A의 모기업D는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에 있는데 아일랜드 세법상 외국인에게 송금할 때는 20%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번째로 네덜란드 회사(C)가 필요하게 된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조세협약을 맺었는데 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구글본사-아일랜드A-네덜란드C를 거쳐 지적재산권을 위탁받은 아일랜드 B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 뒤 돈을 번다. 이 이익금을 로열티 명목으로 네덜란드 C사에 보낸다. (물론 B회사는 법인세를 아일랜드에 낸다.) 네덜란드 C사는 아일랜드 A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이익금을 보낸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조세협약때문에 이 과정에서 세금은 떼지 않는다. 아일랜드 A사는 버뮤다의 D사가 지배회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일랜드는 외국에 법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낸 세금은 아일랜드 B가 낸 법인세 12.5% 정돋.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 구글 본사가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받았다면 미국 세법상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내야한다.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절감한 것이다. 절세를 위해 아일랜드 2개사와 네덜란드 회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란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구글의 절세 방식은 합법일까? 최소한 현재까지는 합법이다. 2017년 7월 13일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부과한 1조4000억원의 법인세 과세를 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구글이 다른 나라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내에서 탈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일랜드의 구글 유럽본부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대로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때에도 구글측은 파리와 런던 등에 있는 지사는 완전한 사업체가 아니며 더블린에 있는 유럽본부의 보조역할을 수행할 뿐이라고 말해왔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은 모두 클라우드 방식으로 본사나 거점지역의 데이터센터에서 글로벌로 서비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나라들의 현지 법인이나 지사는 말그대로 현지 영업 지원 및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현지화) 등과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중요 특징이기도 하다. (참고: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그럼 네이버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현행 국가간 조세관련 법이 이러한 신기술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구글세? 여전히 글쎄

소위 ‘구글세’라는 것이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글로벌 기업이 법인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복잡한 거래 방법을 통해 정당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대표격인 구글의 이름을 붙인 '구글세'는 수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이 달라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도 유럽연합에서 관련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일랜드, 몰타 등 법인세가 낮아서 글로벌 대기업 자회사가 몰려있는 국가들에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구글세 국제 공조 프로젝트가 G20과 OECD 40개 대상국가들간에 강제 이행 의무를 지도록 2015년 협약되었으며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1조의2)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면서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 2016년 규정하였다.

한·미 양국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양국에서 벌이는 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교환하는 국가별 보고서 교환협정을 2016년 9월 맺은 상태다. 서로 해당 국가 소속 다국적기업에 대해 과세를 하기 전에 일단 정확한 매출규모나 수익, 세금납부 현황 등부터 공개하고 보자는 취지의 협정이다. 양국 간 보고서의 첫 교환시기는 2018년 상반기다. 정부는 이 보고서가 구글이나 애플 등의 국내 매출규모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방적 과세하다 통상마찰 가능성...국가간 협력 필요

국가간 조세협약의 문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에게도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간 구글세 협약은 이루어졌어도 각 나라별로 시행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이유가 각 나라별로 역외탈세문제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문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하다간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경우 보복 관세를 받는 등 통상 마찰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상식이나 판단에 따르지 않는다.

국내기업중에서 글로벌 규모는 사실 삼성, 현대, 엘지 등 제조업기반 기업들이라 이들은 외국 현지에 본사의 보조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현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사와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사용하는 조세 회피 방법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기업 차별 지적은 사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형태나 업종이 주로 공장과 같은 현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G20과 OECD 40개 대상국가들간에 강제 의무 이행을 해야하는 구글세 국제 공조 프로젝트의 효과는 최종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형태나 방식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어떤 기업에게는 없던 과세가 불가피해지게 마련이다. 자국 산업 보호가 먼저인가 아니면 국제 조세 불평등 문제의 해소가 먼저인가는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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