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통치자금?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11.13 02: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납받아 유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통치자금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JTBC가 팩트체킹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다는 연구성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1. 국정원 자금 유용이 ‘통치자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자금 유용이 ‘통치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JTBC에서 확인해 보도했다.

우선 ‘통치자금’은 사전과 법전에 없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대통령이 쓰도록 보장된 돈은 국회 승인을 받은 청와대 예산뿐이라고 밝혔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통치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통치자금’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언론들도 면책을 노린 신조어로 판단했다.

결국 당시 법원은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선고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통치자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보기관의 예산을 국가 지도자가 유용해 논란이 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CIA 같은 기관이 목적과 금액을 적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상하원 8개 위원회 등이 세부 자료를 통해 심사와 조정을 하고, 프랑스는 기밀은 보호하되, 인건비, 운영비 등의 일반 예산은 공개, 독일은 ‘기밀위원회’를 의회에 따로 두어 기밀만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2. “인공지능으로 가짜뉴스 탐지”

인공지능으로 가짜 뉴스를 80% 이상 탐지할 수 있다는 연구성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지난 9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차미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탐지기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람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66%에 불과하지만, 딥러닝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가짜 뉴스를 80% 이상 탐지 가능하다고 연구결과를 전했다.

차 교수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나온 정치 기사에서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른 상위 20개 중 절반이 가짜뉴스였는데 사진, 제목, 기사 앞부분만으로 기사를 추측할 뿐 실제 클릭해서 본문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용했던 것”이라며, “진짜 뉴스는 처음에만 사람의 관심을 얻지만 가짜뉴스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응을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의 경우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점조직처럼 산발적으로 전파한다”며, 타인의 말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누가 그러는데’ 같은 책임회피 어구로 시작한다면 가짜뉴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가짜뉴스 식별을 위해서는 깨끗한 정보를 모아 분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로봇 저널리즘처럼 의사결정이 자동화되는 미디어 시대일수록 빅데이터 연구를 통한 가짜뉴스의 빠른 탐지와 확산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문 대통령 국민의례 무시”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와의 국빈만찬에서 국민의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에 지난 7일 열린 청와대 국빈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국민의례를 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가만히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진 설명이 “미국 대통령도 국민의례 법을 아는데 한국 대통령이 가슴에 손도 안올리고 국민의례를 안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진이 찍힐 당시는 미국 측의 국민의례가 진행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미국인들만 손을 가슴에 얹었다.

한국의 국민의례가 진행될 때 찍힌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손을 가슴에 올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손을 내린 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이들은 사실 확인 없이 비난의 말과 함께 게시물을 퍼 나르고 있다.

 

4. 공공기관, 유명기관 사칭 가짜뉴스 피해 우려

한국일보는 최근 공공기관이나 유명기관을 사칭한 낚시형 게시물이 전파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최근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밝힌 심근경색증 응급대처법’이라는 게시물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이런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의료진의 말을 인용해, “미국심장학회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 효용이 없다고 못 박았고,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도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는 아스피린을 씹어 복용하고 119구조대에 연락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는 최선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9월 15일부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이동통신사 약정할인을 받는 사용자도 휴대폰 요금을 25% 감면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사용자의 가입상황에 따라 다르며, ‘I'm reading으로 시작되는 문자가 올 경우 주소를 누르면 사용자 연락처에 대량의 문자가 발송되고 3,0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된다’는 메시지는 NH농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운전 중 앞 유리에 계란이 날아왔을 경우 와이퍼를 작동하면 안 된다. 뿌옇게 변한 유리창 청소를 위해 차량을 세우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찰 출처’ 문자 등 경찰, 대학병원, 통신회사, 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각종 유명기관을 사칭한 메시지도 적지 않은데, 직접적인 피해가 생길 경우 유포자가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