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바르게 알고 합시다!

  • 기자명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2017.05.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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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 광주의 사전투표장에서는 한 유권자가 안경 없이 투표를 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후보를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체가 안 된다고 하자 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나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다. 투표와 관련한 상식들을 점검했다.

 
Q: 투표를 잘못했을 경우 투표용지 바꿀 수 있나?
 
A: 바꿀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5항에 따르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투표를 잘못했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 실수로 투표용지가 더럽혀진 경우, 바로 오손된 것이라 볼 수 있다.대신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전에 선거사무원에 의해 훼손 또는 오손되는 경우 등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교체할 수 있다.
 
Q: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은닉,손괴, 훼손하는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나간 유권자에 대해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구두경고나 선거법 준수 촉구, 현행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기사)

Q: 투표자가 찢고 나간 투표용지는 어떻게 처리되나?
 
A: 투표관리관은 해당 유권자가 찢어 버린 투표용지를 수거한 후, ‘공개된 투표지, 투표관리관 확인’이라고 적힌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었다. 물론 이 표는 무효표가 된다. 이는 개표를 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에 차이가 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Q: 이번 투표용지 기표란이 작다는 말이 많다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사실인가?
 
A: 사퇴한 후보까지 포함해 대선 후보가 15명으로 많다보니 기표란이 다소 좁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공직선거법 제151조 7항에 따르면 각 정당 혹은 후보자 간에는 여백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일에는 사전투표시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중앙선관위가 해당 유권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들이 나와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투표 후 투표용지를 봉인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후보자가 워낙 많아서 유권자들이 착각한 것인지, 정말 인쇄 오류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Q: 유ㆍ무효표 기준은 어떤가? 선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무효표인가인주가 번지는 경우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 란의 선 밖으로 기표가 되었더라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유효한 표가 된다. 또 빨리 마르는 속건성 특수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주가 번질 염려는 없다고 한다. 설령 묻어나왔다 하더라도 기표 문양의 특성 상 좌우상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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