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찰의 다스 수사가 인권침해?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1.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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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지난 9일 “채널A가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 등에 따르면, 검찰의 다스(DAS) 수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출신 변호사 선임과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 이미 10년 전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을 재수사하는 건, 인권옹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확인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지난 12월 26일 다스 관련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과 관련해 ‘다스의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120억 원 비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는 여러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실소유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10년 전 검찰과 특검의 수사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당시 가장 큰 이슈는 ‘도곡동 땅 소유’와 ‘주가조작으로 문제가 된 BBK관련 의혹이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결과, 도곡동 땅에 대한 차명재산 의혹은 경선 일주일 전에 ‘이 전 대통령의 땅인지 확실치 않다’는 수사결과 발표로, BBK 관련 수사는 대선 2주 전인 12월 5일 무혐의로 발표됐다. 그러나 당시 BBJK에 투자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발표는 논란이 일었고,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17일 ‘이명박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호영 특검은 약 40일 동안 수사한 끝에 17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월21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무혐의 결론 뒤 재수사는 직권남용" 주장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인권침해의 핵심은 ‘10년 전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을 재수사하는 건, 인권옹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청에 따르면, 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공평한 혹은 과잉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관에 대해 공평하면서 편견이 없도록 법률을 적용할 것은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인권옹호의 의무」는 검사 역할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로도 밝히고 있다.

 

새로운 단서나 증거 나오면 재수사 가능

결국 10년 전 검찰과 특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을 재수사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가 가능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14일 ‘BBK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도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재수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1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당시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09년 10월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효성가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 사건”에 대해 역시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도 한나라당 의원시절이던 2012년 1월 “미국 내 옵셔널벤처스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다스의 주식처분이나 운영상황이 문제될 수 있어 요건이 채워지면 BBK 재수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로운 고발에서 수사 시작해 10년 전 사건과 연결 

현재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알려진 120억 원의 비자금의 출처와 BBK에 투자했다가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팀의 정식 명칭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으로 다스 관련 사안 중 참여연대의 고발사건과 관련된 비자금 부분의 수사를 맡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2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DAS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정 특검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다스 실소유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정 전 특검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특검팀은 DAS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하청업체 경리팀 이모씨와 공모해 120억원을 빼돌렸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조씨 등을 기소하지 않았다. DAS 측도 120억 원을 횡령한 조씨에 대해 불처벌 의사를 밝혔고, 조씨는 이후 계속 DAS에서 근무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120억 원이 다스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한 정 전 특검에 제기된 특수직무유기 혐의 이외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라고 보고 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한 달 여 후인 2018년 2월 21일 만료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DAS가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해결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1500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는데 미 연방정부와 스위스 정부는 이를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1일 이 140억 원이 DAS 계좌로 송금됐다. BBK 사건 피해자인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는 지난해 10월 140억원 반환 배후에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120억 비자금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뉴스톱의 판단

거짓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의 수사가 10년 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나올 경우 재수사는 가능하다. 또 이번 수사는 형식적으로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새로운 단서와 증거에 의한 별개사건의 고발에서 비롯됐고 내용적으로 10년 전 BBK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진 결정권자였는지와 비자금 형성의 시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재수사는 당연한 법 집행 절차로 판단되기에 이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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