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팩트체크] 평창올림픽에도 가짜뉴스 활개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2.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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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가능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평창동계올림픽에도 활개치는 가짜뉴스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가짜 뉴스 혹은 근거 없는 소문이 판을 치고 있다. 세계일보에서 정리했다.

대표적인 헛소문은 북한 응원단이 젊은 시절 김일성의 사진을 가면으로 만들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지만 북한 체제를 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로,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성시되기 때문에 가면을 만들어 쓴다거나, 심지어 가면에 눈구멍을 뚫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북한 응원단 역시 가면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모습이 포착됐고, 통일부 역시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에 확인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으며 북측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회식에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른다는 헛소문도 돌았으나 이후 개회식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면서 관련 소문은 잠잠해졌다. 이밖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유니폼을 인공기를 본떠 만들었다거나 경기장에 태극기 반입이 안 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돌았다.

일부에서는 유독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정치색 짙은 헛소문이 나도는 데 대해 북한 선수단 참가를 둔 불편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헛소문을 이용해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2. 새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비자금’ 팩트체크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해 수천억 규모의 차명계좌가 새로 발견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향신문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과징금과 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약 1500개인데, 지난 12일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계좌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모두 27개에 불과하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1993년 8월 12일 당일 차명계좌에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25년 전 일이라 금융회사들은 당시 기록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과징금 부과 시효가 10년이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과징금을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가 돈 주인이 따로 있는 차명계좌라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실명 계좌로 바꿨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현행법상 차명계좌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 3조에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돈 주인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 본인이 계좌를 만들었다면 실명 확인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금융회사가 거래자가 돈 주인인지 아닌지 가릴 방법이 없고 실명법에 ‘거래자’가 돈 주인을 의미하는지 통장 개설자를 의미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기도 한데,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가 법안으로 완성된 건 1997년 12월이다. 이 법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실명 계좌임이 드러나면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조항 자체가 없다. 금융실명제법 부칙 6조 1항에는 과징금 징수 대상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과 금융위가 협의해 최소 10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통 이자·배당 소득 과세는 금융회사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데 이번 경우는 이 회장 측에서 이미 잔액을 찾아간 상태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3.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아시아경제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팩트체킹했다.

우선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난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세비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국회 개원일인 지난해 5월30일 기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에 이르는데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대 등이 포함된 것이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인데,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세비에 비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비교 가능한 27개 나라 가운데 26위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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