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금괴 200톤 실은 돈스코이호 인양?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7.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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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실상 만 원이라는 주장도 있고, 내년 최저임금이 7급 공무원 초봉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일그룹 유튜브 동영상 화면 캡처

 

1.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KBS 방송화면 캡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BS와 JTBC 등이 팩트체킹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불만과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실상 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주휴수당’이 생긴 건 유럽과 달리 기본급을 적게 주는 우리 임금 체계 때문이다. 기본급을 많이 주면 퇴직금과 상여금, 다른 수당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부 경영계의 요구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은 더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노동계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돼도 실제로는 한 달 6만원, 인상률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노동자가 약 20만 명이지만,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나머지 230만 명의 노동자는 임금이 이 보다 더 오르고, 특히, 상여나 복리비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은 10.9%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리게 된다. ‘2020년 시급 1만원’라는 대통령 공약은 어렵게 됐지만, 인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최저임금 월급이 7급 공무원 초봉 수준?

지난 17일 문화일보의 <<‘최저임금 8350원’ 후폭풍>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기사가 논란이 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환산한 월급이 9급 공무원 초봉을 넘어 7급 공무원 초봉 수준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8·9급보다 29만~15만원 정도 많다고도 했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 142만 11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75만 5150원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2018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7급 공무원 초봉은 178만 550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과 4만 35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매달 기본급 외에도 직급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받는다. 성과금이나 가족수당 등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받는다. 직급보조비의 경우 7급 기준 매달 14만원, 정액급식비는 모든 직급이 동일하게 매달 13만원을 받는다.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 수준으로, 7급 1호봉의 경우 1년에 2,142,000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고려해 다시 계산해보면 월 금액은 2,233,500원 수준이다. 1년 동안 초과근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나온 금액이다. 여기에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이 인정돼 3호봉으로 첫 봉급을 받게 된다. 한 달에 2,418,520원이다. 다른 사회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폭도 넓다.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도 있다. 연가 사용 없이 정상 근무를 한 경우 모두 받게 되는 셈이다. 7급 기준 한 달에 13만 원 가량이다. 그 밖에도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심지어 현재 비교된 공무원 봉급은 2019년이 아닌 2018년 기준이다.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6% 인상됐다.

또 9급 공무원 초봉은 144만 88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보다 30만원 가량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급보조비 12만 5천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1,738,560원을 포함해 계산하면 한 달에 1,848,680원의 금액이 나온다. 이마저도 거짓인 셈이다.

기사에서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의 단순 비교가 ‘기본급 기준’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규직 보수 체계가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기초적인 사실이다. 이런 전형적인 왜곡 기사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반복되는 습관성이다.

 

3. 150조원 금 실은 배 인양?

SBS 방송화면 캡처

 

최근 150조원의 금괴와 금화가 실려 있는 돈스코이호 인양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SBS와 JTBC 등에서 팩트체킹했다.

1905년 러일전쟁 때 ‘돈스코이호’라는 러시아 군함이 있었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러일전쟁과 돈스코이호를 연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괴 이야기는 사료에 없다.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는 신일그룹은 러시아 해군 제독 크로체스 오엔스키 중장이 쓰시마해전 참전 기록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 금괴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BS가 취재한 러일전쟁 전문가는 그런 기록은 없다고 답했다.

또 신일그룹 측에서 돈스코이호가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5년 전인 2003년에 한국해양연구원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같은 배로 보인다.

신일그룹 측에서는 이 배의 가치가 150조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지난 18일 보물이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돈스코이호를 일단 고철로 보면 가격은 10억 원쯤 될 거라고 했다.

SBS는 “돈스코이호에 금 200톤” 외신 근거에 대해서도 팩트체킹했다.

신일그룹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돈스코이호에 금화 5,500 상자, 200톤이 실려 있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BS 확인결과 1932년 11월 28일 자, 아주 옛날 기사인데, 원문에 ‘돈스코이호’, ‘200톤’ 이런 단어는 전혀 없다. 기사 내용은 “일본 탐사팀이 쓰시마섬 근처에 침몰한 배에서 금을 탐사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또 신일그룹은 뉴욕타임스가 2000년에도 보물선에 관한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다. 뉴욕타임스 2000년 12월 8일자 보도는 “한국에서 돈스코이호에 금이 실렸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그 양이 전 세계에서 채굴된 모든 금의 10분의 1이나 되는 수준이다, 배의 크기로 볼 때 그걸 다 싣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기사 내용이다.

신일그룹이 보물선의 근거로 러시아 일간지 ‘시보드냐지’라는 걸 얘기해서 찾아봤더니, 해당 날짜엔 돈스코이호를 언급한 보도 자체가 아예 없었다. 역사적 기록이 없어도 금이 나올 순 있겠지만, 신일그룹이 지금까지 내놓은 근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4. “난민협약, 난민 보호지 난민신청자 보호 아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에서 팩트체킹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모두 강제 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난민법·국제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다. 최소한 그들이 적법하게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62조 4항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단,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다.

또 난민법 8조 ‘난민인정 심사’에는 난민인정 신청서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하고 사실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난민 심사를 기각할 수도 있는데 △거짓 서류 제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 신청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인정 신청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다.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따라 퇴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두 번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제난민협약 제33조를 보면 제1항에서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정의를 살펴보면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는 예멘인 같은 단순 체류자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난민협약은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난민법 40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들은 6개월간 체류하면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1인 가구 생계지원금액인 월 43만2900원이다. 지원시설을 이용하면 월 21만6450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요건,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에게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올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가운데 300명가량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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