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페미니즘 때문에 망한 뉴질랜드'는 거짓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0.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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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미니즘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공유되는 영상이 있다. <페미니즘이 불러온 뉴질랜드의 남자부족 현상>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다(비슷한 내용 여러개가 유튜브에 널리 퍼져있다). 2017년 3월 7일에 게시된 후 1년 7개월 만에 437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 평균 6800명이 시청한 셈이다. 이 동영상은 성평등 지수 1위 국가였던 뉴질랜드가 페미니즘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동영상에는 1만6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내용에 공감한다는 댓글이 많지만 근거가 부족하는 지적도 나온다. 동영상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뉴스톱이 팩트체킹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인구의 증가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총리-부총리-법무장관-경찰장관의 4대 권력기관장을 여성이 내리 연임하는 여성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2. 세계 최초로 여성부가 나타나고 이혼 장려정책을 펼치는데, 재산분배와 위자료 양육권 소송에서 여성들에게 절대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 남자 측 전체소득의 80% 가량을 양육비로 편성하여 별 이유 없이 이혼해도 양육권은 그대로 가져오고 남편의 월급도 거의 전액을 가져오게 된다. 
3. 아내의 허락 없이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자체가 불법이며, 여성이 요구 할 때는 남성은 지체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한다. 자녀의 피부색 등으로 친자가 아님이 확실시 되어도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4. 이를 본 다음 세대 남자들이 결혼을 회피하면서 뉴질랜드의 결혼률은 전 세계 최하위로 급락했다. 그러자 여성들은 이른바 ‘콘돔에 구멍내기 작전’으로 남자들을 옭아맸다.
5. 뉴질랜드의 혼외자식 출산률은 60%를 돌파했다. 
6. 뉴질랜드 남자들은 해외로 도피하게 되고 전체 남성의 18%가 뉴질랜드를 탈출하게 됐다. 게다가 해외로 떠난 남자들은 뉴질랜드에서 평균치 이상의 남자들. 뉴질랜드 안에 남자가 없다보니 관광객들과의 짧은 만남과 성관계가 일상적이 되어버렸다.
7. 뉴질랜드 여성의 평균 생애 성관계 파트너 수는 20명으로 2등 국가를 2배 넘겨버리는 수준이다. 더욱이 남아 있는 남자들은 평균 이하의 남자들이라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고학력자들이 백수 남자도 받들어 모시고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뉴질랜드에서 40대 이상 여성들은 여전히 골수페미니스트이며 이들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고 살아가는데, 30대 이하 어린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어서 윗세대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남자에게 표를 주기 시작해 오랜만에 남성인 John Key 현 뉴질랜드 총리가 선출됐다. 
8. John Key 총리는 양육비 지원시스템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바꾸고 총액 제한을 급여의 28%로 걸어버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소득이 있는 남성과 소득이 없는 여성이 이혼할 시 소득이 있는 남성에게 양육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혼하고 남편 양육비로 사는 구세대들은 적극 반대하지만 30대 이하 여성들이 ‘반페미’로 돌아서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확인 결과 영상 내용의 원본은 ‘일간베스트’에 있었다. ‘김치애호가’라는 이용자가 2014년 7월 26일에 게시한 <페미들이 좋아하는 뉴질랜드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혐오언어와 비속어 등을 제외하면 동영상의 내용과 거의 같다. 이 동영상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인터넷 매체의 칼럼과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있고 이를 반박한 기사와 동영상도 있다. 뉴스톱은 팩트체크가 가능한 8개 주장을 선정해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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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총리ㆍ부총리ㆍ법무장관ㆍ경찰장관 등 4대 권력기관장을 여성이 내리 연임했다?

거짓이다.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1856년 5월 7일 취임한 초대 총리인 헨리 슈얼(Henry Sewell)을 시작으로 현 총리인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까지 모두 40명의 총리 가운데, 여성 총리는 36대 제니 시플리(Jenny Shipley, 1997.12.8.~1999.12.5), 37대 헬렌 클라크(Helen Clark, 1999.12.5.~2008.11.19), 40대 재신더 아던(2017.10.26.~) 등 모두 3명이다. 여성 총리의 연임은 36~37대 한 번이다. 첫 여성 총리였던 제니 시플리 총리는 국민당 소속으로 1999년 총선에서 노동당에 패하며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다. 후임 총리인 헬렌 클라크는 노동당 소속으로 총선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총리였다.

뉴질랜드 최근 총리 명단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 캡처)

부총리가 여성이었던 경우는 11대 헬렌 클라크(1989.8.8.~1990.11.2.)와 18대 폴라 베넷(Paula Bennett, 2016.12.12.~2017.10.26.)의 두 차례였다. 여성 부총리가 있던 시절 총리는 모두 남성이었다. 법무부장관이 여성이었던 경우는 아넷트 킹(Annette King, 2007.11.31.~2011.12.12.), 쥬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2011. 12. 12.~ 2014.8.30.), 애이미 애덤스(Amy Adams, 2014.8.30.~2017.10.26.) 등 세 번이었고 세 명 모두 재임 당시 총리는 남성이었다. 뉴질랜드는 경찰청장과 경찰장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최근 경찰장관을 지낸 이들 가운데 여성은 클라크 내각에서 아넷 킹, 키 내각에서 주디스 콜린스, 앤 툴리, 잉글리쉬 내각에서 주디스 콜린스와 폴라 베넷이 있었다.

게다가 뉴질랜드 4대 권력(총리-부총리-법무장관-경찰장관)이란 표현도 자의적이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의전 서열을 고려한 권력기관장은 '총리-국회의장-총독-대법원장'이 꼽힌다. 국회의장이 여성이었던 경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역임했던 마가렛 윌슨(Margaret Wilson)한 번이었다. 대법원장이 여성이었던 경우는 현 대법원장인 시안 엘리아스(Sian Elias) 한 번이다. 뉴질랜드 총독은 왕국 내에서 국가 원수인 엘리자베스 2세를 대표한다. 총독은 실질적으로 국가 원수 권한을 대행한다. 1990년 11월 20일 첫 여성 총독으로 취임했던 캐서린 티저드(Catherine Tizard)를 포함해 여성총독은 총 4명이었다. 헬렌 클라크 총리와 현 재신더 아던 총리는 여성 총독과 함께 했던 여성 총리로 기록되고 있다.

170여년의 뉴질랜드 역사 중 여성이 주요 보직을 모두 차지한 적은 딱 한 번 있다. 2005년에 헬렌 클라크 총리에 이어 국회의장(마가렛 윌슨), 총독(실비아 카트라이트), 대법원장(시안 엘리스)까지 모두가 여성이었다. 뉴질랜드의 국가 주요 요인 4명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져 있던 유일한 기록이다‘영상에서 주장하는 4대 권력기관장’을 여성이 내리 연임했던 적은 없다.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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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초 여성부가 등장하고 이혼장려정책을 위해 재산분배와 위자료, 양육권 소송에서 여성에게 절대 유리한 법안이 통과됐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 여성부 설치국가?

거짓이다. ‘뉴질랜드에서 세계최초로 여성부가 나타나고 전 세계에서 여성부가 존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와 한국 두 나라 뿐’이라는 것은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측이 흔히 주장하는 내용이다. 

신운환의 <여성문제 전담기관의 설립> 논문(1983.3)에 따르면, 1975년 유엔은 과거에 있었던 여성의 날을 계승해 3월 8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여성전담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1995년에는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해 각국에 '여성 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여성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직 형태로 존재했다. 명칭이 ‘여성부’인 국가는 뉴질랜드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으며,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한국처럼 여성가족부 외에 성평등부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존재한다. 세계 최초로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공식기관을 둔 것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74년 대통령 직속 여성조건정무차관을 뒀고, 1985년 여성권익부를 설치했다. 뉴질랜드도 1985년 여성부(Minister for Women)를 독립된 정부 부처로 설립했다. 최초의 단독 정책조언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여성정책 추진기구 유형 (출처 :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여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한국의 여성가족부처럼 독립된 부처 형태로 존재하거나,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의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또 기관의 하부조직인 ‘청’ 또는 ‘국’과 같은 담당부서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 프랑스처럼 여성·양성평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도 있고, 한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여성 문제와 함께 다른 업무도 담당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도 있다.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에는 여성청이 있으며 미국, 일본, 덴마크 등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6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성정책추진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는 2008년 170개국에서 2015년 191개국으로 늘어났다. 독립부처형태 가장 많았으며, 기구의 명칭으로는 ‘여성’과 ‘양성평등’이 다수였다. 종합하면 여성부가 처음 설립된 곳은 뉴질랜드가 아니며 한국과 뉴질랜드에만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여성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관 설립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다.

여성정책 추진기구 명칭 키워드 (출처 :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② 남자 소득의 80%를 양육비로 책정하는 등 여성에게 절대 유리한 재산분배와 위자료ㆍ양육비 법안이 있다?

거짓이다. 뉴질랜드에 그런 법안은 없다. 1990년대에 개정된 자녀양육비법이 그나마 비교 대상이지만 여성에게 유리한 법안이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자녀양육비 이행제도는 1991년도에 개정된 자녀양육비법(The Child Support Act 1991)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1992년 자녀양육비 개혁을 통해 정착되었다. 주된 내용은 자발적 합의가 어려운 양육비 조정 사례들에 대한 이행절차 변화, 이원화되어있던 복지급여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양육비조정절차 일원화, 양육비 산정에 계산식 도입 등이다.

지불의무가 있는 비양육한부모의 원천징수 세금을 대상으로 계산식을 적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 대부분 ‘자녀양육비 계산식’(the Child Support Formula)으로 불리는 4단계의 계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녀양육비 산정식은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부모의 소득을 종합한다. 이 소득의 산정단계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전년도의 세금 연도 혹은 2년 전의 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뉴질랜드 국세청(IRD)의 Child Support 홈페이지에서는 자녀양육비의무 계산기(Child Support Liability Calculator)를 통해 지불하는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보고서 화면 캡처

보고서에서 예시한 양육비 산정의 예를 보면,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Paying parent)중 남성인 Jude는 별도로 양육하는 자녀가 없고, 분담양육(Shared care)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Jude가 실제 양육자(Customer)인 여성 Rebecca에게 지불해야 할 자녀양육비는 표준 자녀양육비율(Standard Child Support percentage)을 적용하게 된다. Jude가 4만5000호주달러를 벌 경우 실제 양육자(Customer)인 Rebecca에게 지불해야 할 자녀양육비는 연간 약 7402호주달러, 매월 618달러다. 한화환율로 환산하면 한 달 약 45만6천원, 1년 간 약 546만원이다. 이는 전체 소득의 16.5% 정도다.

또 IRD는 자녀양육비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상한선을 가진다. 양육비 계산에 해당하는 세금 연도의 평균 뉴질랜드 소득의 2.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평균소득의 2.5배를 초과하는 소득은 양육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보고서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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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의 허락 없이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불법인 반면, 남성은 지체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한다? 친자가 아님이 확실시 되어도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대체로 거짓이다. 뉴질랜드 법무부 홈페이지의 친자 확인 신청 항목에 따르면, 친자관계 확인 명령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능하지만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는 경우나 아이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경우 친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어머니가 친자확인 요청을 할 경우 조건에 해당한다면 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내의 허락 없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또 친자가 아님이 확실시 되어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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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자들이 결혼을 회피하면서 뉴질랜드의 결혼률은 전 세계 최하위로 급락했다?

거짓이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하위가 아니며 OECD 33개국 중 낮은 순서로 12등이다. 뉴질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사이트의 결혼과 이혼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17년 2만685건을 비롯해 1992년 이후 매년 약 2만 건의 결혼이 있었다. 최근 가장 낮은 기록은 1만9425건이 있었던 2013년이며 혼인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1992년 1000명당 18.3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9건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혼인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뉴질랜드와 역사적-지리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국과 호주에서도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주요국의 혼인율을 살펴보면, OECD국가 대부분이 혼인 숫자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감소추세도 확인되고 추세도 빠른 편이지만, 동영상이 강조하듯이 남자들이 회피하면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뉴질랜드는 낮은 혼인율 기준으로 OECD 33개국 가운데 12위며 아래로는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숫자. 뉴질랜드는 낮은 혼인율 순서로 33개국 중 12등이다. OECD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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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질랜드의 혼외자식 출산율은 60%를 돌파했다?

거짓이다. OECD가 제공하는 ‘혼외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뉴질랜드는 46.7%로 조사 대상 주요 42개국 가운데 17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조사대상인 OECD 전체평균은 39.9%였는데, 1970년 대비 다섯 배가 증가했다. 칠레가 71.1%로 혼외 출산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9%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홈페이지 화면 캡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도별 비교에서 뉴질랜드는 1970년 13.3%, 1995년 40.7%, 2014년 46.7%를 기록했다. 첫 여성총리인 제니 시플리가 취임한 1997년 이전에 이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OECD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혼외출산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혼인률과 출산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자, 혼외출산을 인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OECD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1월 14일 <Carriage and horse>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금 등 보상 정책 구조를 바꾸거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가르치는 정책은 혼인률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차라리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학교를 마치고 안정적인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 임신을 미루도록 홍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일부는 커플이 이삼년 이상 동거하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부여한다”고 보도했다.

즉 혼외출산비율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나라에서는 결혼 이외에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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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질랜드 남자들은 해외로 도피하게 되고 전체 남성의 18%가 뉴질랜드를 탈출하게 됐다?

거짓이다. 뉴질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 조사에서 뉴질랜드는 남성이 48.7%, 여성이 51.3%로 나타났다. 여성비율은 전체 연령대 모두에서 남성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노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85세 이상 인구의 64.3%가 여성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을 감안하면(OECD 평균 5.2년)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뉴질랜드 정부 통계사이트 화면 캡처

일반적으로 남녀 출생 성비는 105 대 100이지만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 때문에 남성의 수가 100에 가까워지다가 노령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수가 많아진다. 뉴질랜드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의 주장대로 남성인구 18%가 뉴질랜드를 탈출했다면 남녀 성비가 100대 120이 되어야 하는데 인구통계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세계의 각종 경제지표를 제공하는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서 여성총리 집권 기간 등 특정 기간에 뉴질랜드 남성들이 대규모로 이탈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 홈페이지 캡처

최근 10년간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50~51%대(50.82~50.96)를 기록했다. 기간을 늘려보면 70년 이전에는 여성의 성비가 오히려 적었고, 70년대 이후 꾸준히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 몇 년간 51%를 기록한 게 최고치이다. 전체 남성의 18%가 대규모로 줄어든 구간은 없다.

미국 CIA가 제공하는 국가별 데이터를 통해 뉴질랜드의 2017년 연령대별 남녀 인구수를 확인했지만 역시 남성의 수가 두드러지게 적게 나온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  0~14세  : 남성 454,982명 / 여성 432,877명
- 15~24세 : 남성 309,707명 / 여성 292,586명
- 25~54세 : 남성 900,374명 / 여성 895,615명
- 55~64세 : 남성 261,097명 / 여성 275,151명
- 65세~    : 남성 318,089명 / 여성 369,849명

 

국적은 유지한 채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뉴질랜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뉴질랜드 국가탈출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실제로 18%의 규모의 남성인구가 국외로 나갔다면 큰 사회문제로 나타났을텐데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뉴질랜드의 남성의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25세~69세 인구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은 93.86명으로 187개국 중 148위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상호간에 아무 제약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영구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다. 호주 통화 가치가 뉴질랜드 통화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뉴질랜드보다는 호주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사회적으로 더 자유롭기 때문에 해외취업도 남성이 더 유리하고 사례가 많다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또 실제로 양육비를 내지 않기 위해 호주로 떠났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호주와 뉴질랜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 두 국가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남성들의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만약 한-일간에 언어와 문화가 같고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통화가치가 더 큰 일본으로 가려는 남성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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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뉴질랜드 여성 평균 생애 성관계 파트너 수는 20명으로 2등 국가를 2배 넘겨버리는 수준이다?

절반의 진실이다. 2007년 콘돔 제조업체인 듀렉스가 발표한 <글로벌 성생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애 평균 20.4명의 성관계 상대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평균은 7.3명이었다. 특히 뉴질랜드 남성들은 평균 16.8명으로 세계 평균 13.2명보다는 많았지만 뉴질랜드 여성들보다는 3.6명 적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성관계 상대를 갖는 경우는 뉴질랜드가 유일했다.

또 2010년 시장조사 웹사이트인 원폴닷컴(onepoll.com)의 조사에서도 뉴질랜드 여성들은 평생 동안 평균 20.4명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았다. 두 조사를 보도한 국내외 언론은 물론 뉴질랜드 언론에서도 2등 국가를 2배 넘는 수치라는 보도는 찾을 수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순위가 높고 특히 유일하게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가진 나라로 나타났다.

수치 자체는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뉴질랜드 남성들의 ‘국외탈출’ 때문에 관광객 등과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현지 언론인 뉴질랜드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성의학자인 미셸 마즈 박사는 조사 결과가 소극적인 뉴질랜드 남성들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칼럼니스트 브리지스 손더스는 “뉴질랜드 여성들은 성적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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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존 키 총리는 양육비 지원시스템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바꾸고 총액 제한을 급여의 28%로 걸어버리는 법을 통과시키고 소득이 있는 남성과 소득이 없는 여성이 이혼할 시 소득이 있는 남성에게 양육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체로 거짓이다. 존 키 총리 시절(2008~2016년) 부모 양쪽의 재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지원 시스템을 변경한 것은 맞지만 총액 제한을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육비 미지급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변경됐다. 양육권을 부모 한쪽에게 주는 법안은 추진된 적 없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하는 최신외국법제정보 2015년 3호에 실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의 <뉴질랜드의 양육비 관련 법제 현안>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양육비제도는 ‘1991년 자녀양육비법’에 기초하여 자녀의 양 부모가 그들의 관계 종료 후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확실하게 다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2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 2010년 뉴질랜드 정부는 기존의 양육비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91년 자녀양육비법’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하여 아동 양육자 또한 소득을 가지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부모를 유일한 소득자로 전제해 왔다는 문제, 양육분담 인식의 증가로 과거보다 부모의 분담양육 사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모를 주된 양육자로 전제해 온 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행을 강제할만한 법적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013년 개정자녀양육비법(Child Support Amendment Act 2013)’은 제도도입 이후 뉴질랜드의 사회변화로 야기된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여 ①양부모의 소득을 포함하고 양육비 계산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자녀양육비 산정방식의 개정과 ②자녀양육비 지불방식과 체납금에 대한 벌금, 채무의 면제와 관련된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녀양육비 산정에 대한 개정은 주로 2015년 4월부터 체납금에 대한 벌금, 채무의 면제는 2016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뉴질랜드 개정 양육비법 소개 표지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의 ‘2013년 개정자녀양육비법(Child Support Amendment Act 2013)’ 항목에 따르면, 자녀양육비 산정 시 양쪽 부모 모두의 수입과 생활여건을 검토하도록 변경되었다. 새로운 자녀양육비 산정방식은 양쪽 부모의 수입, 양육비용, 해당 아동 외 부모의 다른 자녀, 양육강도(lowerlevelsofcare)를 고려하여 계산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위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면 지불하거나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비를 산출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산정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 양쪽의 정보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이다. 즉, 자녀양육 비용에 있어 부모 양측이 책임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양육범위에 있어서 보다 넓은 범위를 고려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1년을 기준으로 며칠을 자녀와 함께 보냈는지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양육비용비율에 대한 인정을 달리한다.

동영상의 주장처럼 존 키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3년 자녀양육비법이 개정됐고, 양육비 산정 시 부모 모두의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총액 제한을 28%로 걸어버렸다는 내용’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 ‘28%’라는 숫자는 31조 (1)항 B와 35B (3)항 (a)에 ‘부모는 아이의 일상적인 보육의 최소 28%를 제공한다’에서만 나타난다.

또 양육권에 대한 판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도 변함없이 소득 유무가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Children’s best interests)’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소득이 있고 없고는 자녀의 이익을 고려할 때 참고가 되는 부분이다.

 

'반페미니즘' 허위정보 일베에서 시작돼 유튜브 통해 확산

이 밖에 30대 이하 여성들이 남자에게 표를 주기 시작해 오랜만에 남성인 존 키 현 뉴질랜드 총리가 선출됐다는 내용도 있는데 뉴질랜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총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단원제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며, 의원은 3년 임기로 선출된다. 지지기반이 다른 국민당과 노동당의 2대 정당이 있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다수당의 총재가 내각수반인 총리가 된다.

뉴질랜드는 1883년 세계최초로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할 정도로 페미니즘이 활발하고 인정받는 곳이기는 하지만 페미니즘 때문에 남성이 차별받거나 해외로 도피한다는 동영상의 주장은 과장과 허구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 동영상의 1차 출처는 일간베스트 글이고, 일베의 글은 다른 남초커뮤니티와 뉴질랜드 관련 사이트의 게시물들에서 모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허위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소회를 담은 커뮤니티나 블로그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정서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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