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왜 '박정희 긴급조치 위법' 판결에 민감했나

[최윤수의 법률 팩트체크] 문건으로 본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재판통제' 시도

2018-07-24     최윤수

법원행정처 최모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 글에서는 문건 작성 당시 직함 사용) 은 2015년 9월 19일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영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최 심의관은 문건에서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 방안을 검토했다.

 

양승태 법원, 직무감독권으로 정부에 불리한 판결 법관 제재 검토 

법관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이 두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정부 운영에 협조했다고 예로 든 그 판결들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한 일선 판사들은 다른 판결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제재할 방안을 검토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판사가 대법원 판례에 양심상 따르지 못할 경우 판결을 하지 말고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퇴임사에서 헌법이 선언하는 이 법관독립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런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