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손정우 범죄인 인도 재청구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7.13 0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vs 국토부, 서울 집값 상승 누가 맞을까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1.7%일까요 아니면 14.2%일까요? 동성애자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서울 집값 상승 누가 맞나, 경실련 vs 국토부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1.7% 올랐다고 발표하자, 국토부가 14.2%라고 반발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KB 부동산 자료를 근거로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51.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국토부는 한국 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14.2%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경실련의 51.7%는 중위 가격 변동률입니다. 중위 가격이란 서울 아파트를 가격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을 말합니다. 반면에 국토부의 14.2%는 개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3채의 아파트 중에 2채는 1천만 원씩 올랐고 오래된 아파트인 나머지 1채의 가격은 그대로였다고 가정할 때, 경실련 식으로 계산한 중위 가격 상승률은 3.3%이지만 국토부 식으로 계산한 개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의 평균은 1.9%입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가격이 오른 2채에 쏠리기 때문에, 국토부에 자료를 제공한 한국 감정원 역시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는 특성상 소비자 체감과는 차이가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가 관심일 때는 중위 가격 변동률, 거래가 많은 곳이 관심일 때는 실거래가 변동률을 참고하라고 권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중위 가격 기준 57.4%, 실거래가 기준 45.3% 상승했습니다.

 

2. 차별금지법은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법?

‘차별금지법안을 보니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온라인 주장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이 있다. 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까지 뽑게 되는 법이다”는 주장입니다.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지는 헌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지닌다’는 내용이며, 해당 법률은 공직선거법입니다.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국민이며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재외국민도 선거인 명부일 작성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05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 때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선거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갑자기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참정권과 같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대한 평등권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외국인의 불법체류나 밀입국이 합법화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거주 이동의 자유 역시 합리적 수준에서 법의 제한을 받는 게 맞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여권, 비자 필요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제한은 국제법으로도 당연한 것이고 거주 이동의 자유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라야 보장합니다. 차별 금지하는 것과 밀입국 혹은 불법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인원이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주장도 차별금지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취업자 수나 조건을 규제하는 외국인고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현행 외국인고용법의 목적, 즉 내국인 보호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가 적절한 선에서 법률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3. 손정우 범죄인 인도 재청구 가능할까?

법원의 결정으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처벌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처벌 후 미국으로 다시 송환할 수 있는지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먼저 손정우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죄로는 처벌을 받아 이미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현시점에서 국내법상 남은 죄는 ‘자금 세탁’입니다. 법적으로 ‘범죄수익 은닉죄’인데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만약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가 범죄를 밝혀내 가중 처벌한다면 최고 7년 6개월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범죄 이익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미국에 비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 관대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과거 검찰의 기소에서 손정우의 ‘자금 세탁’ 혐의가 빠졌고, 재판에서 감형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손정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세탁’라는 처벌받지 않은 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 죄로 처벌되고 나면, 비록 양형이 낮다 해도 같은 죄로는 추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빠뜨리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내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