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침수차 속이고 중고차로 거래될 수 있다?

<사실> 자차보험 들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일 경우 유통될 수 있어

  • 기사입력 2022.09.16 16:45
  • 최종수정 2022.09.19 17:09
  • 기자명 송영훈 기자
이번 여름 중부와 남부지방을 잇따라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만 천여 건, 9월 태풍 피해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차는 폐차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침수차임을 감추고 중고차로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톱이 따져봤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 침수차는 폐차가 원칙이지만 명확한 기준 없어

우선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 엔진룸이 물에 잠겼었고 수많은 자동차 배선이 녹슬었다면,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액손실(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 처리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8년 4월부터 침수차의 유통을 막기 위해 ‘폐차이행 확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폐차업자들이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침수차 폐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상 침수차라고 해도 침수 정도에 따라 고장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만 폐차하도록 의무화 해놨습니다.

또한, 침수차는 자동차보험 중에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차보험 가입률은 71.4%입니다. 전체 차량 10대 중 3대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가 침수됐다면 차량 소유자가 침수 상태를 직접 판단해서 수리하거나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침수 사실을 숨긴 차량이 거래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구제장치와 규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식 등록된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침수 흔적을 발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매업자가 자동차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 개인 간 직거래시 확인 어려워

하지만 개인 간 직거래일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 혹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직거래를 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뒤늦게 침수차임을 알았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침수차임을 감추고 중고차로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21년 10월 발행한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중고차 개인 간 거래는 중고차 총 거래 251만5천대 가운데 54.7%인 137만6천대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시 주로 참고하는 곳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서비스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차량이력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자차보험을 안 들었거나, 침수가 됐는데 보험처리를 안 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직접 자동차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확인해보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흙이나 얼룩이 묻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트 하단이나 구석, 글로브박스, 엔진룸 등을 들여다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개인 간 차량거래시 정비소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조건을 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침수차임을 속이고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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