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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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원증명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7),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6)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성인 확인이 필요한 업소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서류 발급, 금융기관 이용 시에도 신원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1인 1스마트기기에만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생체인증 등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실 대비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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