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제 수신료 안 내도 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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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헌재 판단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
방통위, 참고자료 통해 강제집행 여부 물음표 남겨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모바일메신저 단체방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제 수신료 안 내도 되는 거냐’는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대부분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BS를 포함해 영국 BBC, 독일 ARD, ZDF, 프랑스 F2, F3, F5, 일본 NHK 등 50여 개 국가에서 수신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신료 개념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 납부
△ 수신료 결정 (방송법 제65조) 수신료 금액은 KB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 수신료 징수 (방송법 제66조, 67조, 시행령 42조) 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을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지급 (100분의 15이내 수수료 지급)

또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08년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선택권 보장을 ‘TV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내거나 안 내도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KBS는 5일 낸 입장문에서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분리징수가 시행된다고 해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TV 수상기가 없을 때입니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TV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수신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TV가 있는데도 TV가 없다고 거짓 신고한 뒤 적발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6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국세 체납도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공사(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KBS가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다” 위법 광고하는 방통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KBS도 보도자료를 통해 “TV 수신료는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이른바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방통위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공포될 예정이며,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다음 달 수신료부터 전기요금 공지 항목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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