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소송 1위는 정치인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8.09 18: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액 2년 연속 하락 추세

언론중재위원회가 <2022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73건을 분석한 내용과 주목할 만한 법리나 내용이 담긴 주요 판결 23건을 수록됐습니다.

보고서 표지
보고서 표지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 유형은 공적 인물로서 전체 소송에서 41.0%를 차지했습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이 21건으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 10건, 전문인 8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 유형은 인터넷매체로, 인터넷신문이 106건, 언론사닷컴이 77건, 도합 183건에 달해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과반(57.9%)을 차지했습니다.

원고 승소율은 38.2%로 나타나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언론사나 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법원의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570만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에 비해서는 300만원 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액은 약 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 원 가량 하락했으며, 인용액 최고값은 3900만 원이었습니다. 손배해상 인용 평균액, 중앙액, 최고액 모두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법원 손해배상 인용액이 하락하면서 위원회 조정액과의 간극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 조정절차가 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의 효용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