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부당개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유죄 최종 확정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10.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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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12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두 사람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MBC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이번 사건의 개요는 “MBC의 대표이사 내지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들이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노동조합원을 재배치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위 센터로 전보발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원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였으며,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는 지시를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내지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고, 쟁점은 ‘이 사건 전보인사 발령, 승진후보자 추천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조 탈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공개자료 갈무리
대법원 공개자료 갈무리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고,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제1노조가 노조 활동에 피해를 보았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안광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로 판단했고, 2심은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자사 보도 비평이 담긴 노조 보고서를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인물 가운데 김장겸 전 사장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화 전 국장은 EBS 감사를 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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