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기내 동반 인플루언서 행동 논란... 탑승규정 확인해보니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10.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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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플루언서들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최근 유명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의 제목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탑승규칙을 지키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은 여러 인터넷커뮤니티에 공유됐고, 인플루언서를 비난하는 다수의 댓글과 함께 승무원의 대처가 미숙했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뉴스톱이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여행에도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가용 등 개인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문제가 덜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기차나 배, 비행기 등의 경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앞서 커뮤니티 사례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기존의 화물칸 위탁 혹은 최근 늘어난 기내 동반탑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의 2022년 반려동물 기내동반 탑승 건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총 2만824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만5181건)에 비해 12.1% 상승했습니다. 특히 국내선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는데 2022년 1만8265건으로 2019년(1만4520건)보다 25.7% 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1만8364마리로, 2019년 1만7651마리보다 4%가량 늘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23% 늘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사에 관계없이 모든 항공편에서 동물의 안전과 복지에 중점을 둔 여행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너무 작은 이동장(케이지)에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탑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TIAS 홈페이지 갈무리
ETIAS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처럼 기내 동반탑승의 경우도 반려동물과 케이지 무게의 합이 기준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등 각 항공사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의 경우, 기내동반탑승은 생후 8주(아시아나만 16주) 이상의 개(맹견이나 단두종 제외), 고양이, 애완용 새까지 가능하며, 케이지와 반려동물 포함 무게가 항공사별로 5~9kg이내여야 합니다.

케이지 등의 운송 용기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내 탑승 시 소프트케이지 반입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모양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운항 중에는 운송 용기에 넣어 앞좌석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기내 탑승 시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밖으로 꺼내는 것은 모든 항공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놓아도 안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체크인시 제출해야 하는 반려동물운송서약서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송서약서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송서약서

항공사와 사전에 확약이 없다면 반려동물 운송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비행기 표 구매 시 미리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비행기 한 대에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는 만큼 꼭 동반해야 한다면 서둘러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국가별로 반려동물의 입국조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요구합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앞서 논란이 된 커뮤니티 글에서 해당 인플루언서는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반려견이 해외에서 수술을 마치고 탔는데 난기류에 놀란 응급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승무원으로서는 규정대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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