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소비자에 7만 원 배상’ 판결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12.06 16: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 하면서 일부 기능 성능 저하
2심, “재산상 손해 인정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신적 손해 발생”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6일 아이폰 소비자 7명이 애플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일부 성능을 저하시킨 걸 숨겼다며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각각 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지난 2017년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소비자들은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성능 저하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소송에는 소비자 6만2806명이 참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성능 저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 7명은 항소를 했고 이번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애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