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 권력에 의해 남용될 위험 높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1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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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 심사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반대의견 제출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허위조작정보와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픈넷 홈페이지 갈무리
오픈넷 홈페이지 갈무리

먼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438)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이 법안에 대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부분의 위헌성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 부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과중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떠한 표현의 내용이 ‘의견’인지 ‘사실’인지를 구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795)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규제 대상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상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한 표현물 규제는 위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안에서 규제 대상 ‘허위조작정보’를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왜곡’, ‘오인’, ‘조작’ 등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이러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해 남용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자유·개방·공유의 인터넷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공공데이터, 지적재산권 개혁, 기술혁신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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