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민연금은 ‘개사기’"?... SNS 화제 게시물 검증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12.2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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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사실에 과장과 거짓을 섞은 ‘조회 수 올리기용’ 게시물
국민연금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급

국민연금이 개사기인 이유’, 최근 SNS에서 많이 공유된 게시물 제목입니다. 대화형 이미지로 된 게시물 본문은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이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게시물 댓글 또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게시물 내용이 사실인지 뉴스톱이 따져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먼저 게시물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님 수입에서 10% 내놔

이용자 : 왜?

국민연금 : 너 늙으면 내가 부양해주려고

이용자 : 응? 내부양은 내가 알아서 할게

국민연금 : 안내면 니 재산압류

이용자 : 아니, 난 알아서 한다니까?

국민연금 : ㅈㄹ 말고 내라면 내

이용자 : 어차피 그 돈 못받는 거 아님?

국민연금 : 나중에 후손들한테 받아서 줄거니까 걱정 ㄴㄴ

이용자 : 출산율 0.6명이고 0~20세 합쳐봐야 800만명인데 4000만명한테 줄 돈 있다고?

국민연금 : 따지지 말고 내라면 내 개돼지야~!

■ 수입에서 10% 내 놓는다 → 대체로 사실 아님

국민연금 가입은 4가지(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제도시행초기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역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사용자(사업장)가 4.5%를 부담하고 가입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8월 7일 공개한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총가입자 수는 2249만7819명, 이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가 1478만5761명, 지역가입자는 684만5744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갈무리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갈무리

■ 안내면 재산 압류한다 → 절반의 사실

사업장 가입자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거나,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출산율 0.6명, 0~20세 합쳐봐야 800만 명, 4000만 명한테 줄 돈 있다고? → 사실 아님

우리나라의 지난 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생에 대응해 28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4분기(10∼12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시물에서 언급한 ‘출산율 0.6명’은 현 시점 기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5133만7076명입니다. 이 가운데 0세~19세 인구는 800만5308명입니다.

게시물에서 언급된 “0~20세 합쳐봐야 800만 명”도 대체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4000만 명한테 줄 돈 있다고?”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교대상도 추후 인구추계도 틀립니다.

우선 0~20세 인구가 나머지 전체인구의 국민연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급을 시작하는 시기는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1953년~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입니다. 또 국민연금 납부는 소득이 있는 만18세~만60세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갈무리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갈무리

또한,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50년 뒤인 2072년 3622만 명대로 급감하고 인구의 절반은 63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로 연금 납부자는 계속 줄고, 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연금 개혁 없이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상까지 나오고 있지만, “0~20세 합쳐봐야 800만 명, 4000만 명한테 줄 돈 있다?”는 게시물 문구는 연금납부와 수급, 인구추계로도 전혀 연관시킬 수 없는 '틀린' 비교입니다.

 

■ 국민연금 고갈되고 결국 못 받게 된다 → 대체로 사실 아님

“국민연금 고갈되고 결국 못 받게 된다.”는 주장은 이미 많은 매체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요약하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가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을 투입해 국가의 지급 의무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즉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는 겁니다.

또,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그해 지급할 연급을 그 해에 걷어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국가들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한국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어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광고수익 올리기 위해 과장과 거짓을 섞은 콘텐츠

해당 게시물들은 주로 ‘쿠팡파트너스’라는 광고를 거쳐 ‘뉴스픽’이라는 웹사이트 게시물로 연결됩니다. 한 언론사 기사로 연결되기도 했는데, 현재 해당 기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뉴스픽 게시물 본문은 위 이미지와 언론보도 세 건의 제목부분을 캡처해 놓았습니다. 뉴스픽은 게시물 하단에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픽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는 ‘담다유머’입니다. 담다유머 아이디는 담다월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담다월드는 “스포츠분석 후방주의 유머 이슈 연예인 움짤 커뮤니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픽 게시물 하단의 언론보도는 국민일보 기사 두 건인터넷매체 기사 한 건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 관련 기사입니다. 게시물은 △‘고갈 위기’ 국민연금, 9월에만 15조원 날렸다 △국민연금, 月300만원 벌면 최대 18만원 더 걷어간다 △‘18세 국민연금 강제가입’이 연금개혁안이라고? 등의 자극적인 제목에만 집중해 기사 일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시물들이 결국 연결되는 뉴스픽은 뉴스 미러링 사이트입니다. 다른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모아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뉴스픽 파트너스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하는데, SNS채널이나 블로거, 유튜버 등이 뉴스픽 콘텐츠를 공유하면 그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콘텐츠를 온전히 읽으려면 쿠팡 홈페이지를 거쳐야 합니다.

조회 수가 곧 수익이다 보니 자극적이거나 부풀려진,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의 콘텐츠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게시물도 일부의 사실에 거짓과 과장을 섞은 클릭수 올리기용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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