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유 중 시동 끄지 않으면 벌금?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4.02.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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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과태료, 운전자도 '공회전 제한' 위반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는 차량’, 인터넷커뮤니티에서 종종 언급되는 ‘꼴불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주유소에서는 주유 중 사고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엔진 정지, 즉 차량의 시동을 끄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시동을 켜놓은 채 주유를 하는 차량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으면 불법이며,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게시물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공회전제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주유 중 엔진 정지’는 2005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는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은 운전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가 아닌 위험물 시설 관리 주체인 주유소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이 필수로 설치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진정지대상 차량에 경유 차량은 예외입니다. 디젤 엔진에 쓰이는 경유의 경우 인화점이 약 55℃ 이상이므로,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시도별 ‘공회전 제한 조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관련 법규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위반 단속은 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신고나 담당 공무원의 적발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주유 중 엔진정지는 안전을 위해 필수

법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 주유 중 엔진 정지를 꼭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주유 중에 시동을 켜놓으면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료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유와 동시에 유증기가 빠져나옵니다. 유증기란 입자의 크기가 1~10µm인 기름방울이 기화하여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엔진 작동 시 발생하는 스파크나 겨울철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유증기에 튀면 발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시설물 특성상 화재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에도 엄청난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유 중 화재 발생 모습. 유튜브 영상 갈무리
주유 중 화재 발생 모습. 유튜브 영상 갈무리

두 번째는 휘발유와 경유를 혼동해 잘못 주유하는 ‘혼유’사고 시 최소한으로 수습이 가능합니다. 최근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는 셀프 주유소가 많아지면서 혼유사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유 시 시동을 꺼 두었다면 실수로 혼유를 했더라도 연료통을 비우거나 엔진 세척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습이 가능하지만, 시동을 켜둔 채로 혼유를 했다면 연료통은 물론 연료계통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유원의 실수로 혼유를 했지만 주유 중 시동을 켜놓아서 배상액이 달라졌던 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절약은 기본이자 필수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동을 켜고 주유 시 3~5분 정도의 공회전과 함께 약 80cc의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단속은 신고나 적발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안전담당자가 권고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수긍하고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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