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식약처, 또다시 고발

[팩트체크 그 후] 코로나 잡는다던 코고리 업체, 식약처 추가 고발

2021. 08. 30 by 선정수 기자

코뚜레처럼 생긴 비강확장기를 코에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던 '코고리'. 뉴스톱의 팩트체크 이후 보건 당국이 해당 업체를 고발해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업체가 코고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코비치'를 판매하고 있다.

출처: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출처: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뉴스톱 연속보도, 식약처 고발

뉴스톱은 (주)천하종합의 '코고리' 제품을 식약처에 신고했다. 비강확장기로 등록된 제품임에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톱은 <[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 <[팩트체크] '코로나 예방' 주장하는 코고리, FDA 승인받았다?>, <[팩트체크] '코고리'에 돈받고 홍보해 준 언론들> 연속 보도를 통해 (주) 천하종합의 허위 광고 사례를 보도했다.

이후 식약처는 (주)천하종합을 조사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팩트체크 그 후] 식약처, 코고리 경찰 고발(참조)> 그러나 (주)천하종합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팩트체크]아직도 판매하는 코고리, 공기정화기 주장은 사실?(참조)>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은 (주)천하종합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계속되는 판매, 식약처 "추가고발 예정" 

그러나 (주)천하종합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코고리 제품의 다른 버전인 '코비치'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바이러스의 온상인 세균의 번식을 막는다", "코로나19 퇴치" 등 '비강확장기' 용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가 짙다.

뉴스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주)천하종합을 신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7]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인 천하종합주식회사 사이트 및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뉴스톱은 후속보도를 통해 비강확장기를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주)천하종합의 1심 결과와 추가고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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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언 2021-12-31 19:21:30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코로나19 방역 건강 위생 수상 코로나 종식 발표

출처 : kovagi님의.. | https://blog.naver.com/kovagi/222608176698 블로그
한기언 2021-12-26 12:25:17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코로나19 방역위생 부문 천하종합 대표
한기언수상으로 코로나등 전염병 확산 방지 코고리 코비치가 보급이 주목 받고 있다
http://www.wooriilbomedia.com/news/article.html?no=54981

http://www.wooriilbomedia.com/news/article.html?no=54982

방역 패스 추진하여 행복 찿자

www.kogori.co.kr
한기언 2021-12-25 13:34:46
세계인을 구하기 위하여 코로나 퇴치로 광고한 것을 의료기기법 위반하고 코고리 코바기 호과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효과를 인정하고 의료기기법이 위반으로 300만원 부가하여 신정수 기자가 신고하고 기사 내고 신고하고 효과를 모르고 신고하고 기사 내고 코로나를 확산시켜 사망하게 하고 국민을힘들게 방역을 강화하여 신정수 책임으로 기사를내주세요 이것이 팩트 아닌가요
http://www.wooriilbomedia.com/news/article.html?no=5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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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언 2021-12-23 08:48:05
대법원선고 내용 ●형사상 업무방해죄(허위사실유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에 의한 것과 위력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려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모든 세력’이다.

폭행·협박, 사회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전부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이 업무를 하며
벌이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이다.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 등 법인도
한기언 2021-12-23 08:45:39
코비치 발명가 한 기언은 질병 관리청에 코로나 종식하자고 코고리 코바기 코비치 보급 민원 36차례 보내 참고한다고 하고 확산시켜 코바기 법 제안하니 식약청 허가 요구하여 안전성 획득 성적서 제출하고 코로나 항바이러스 소멸 시험성적서 항균작용 99.9% 제출 방역 패스로 국민 해방하자고 하니 질병 관리청으로 패스하여 심의 중이다.
천하종합 호흡기질환 연구소 종식 발명가 한 기언 발표

https://youtu.be/sAozV88Mjpg
https://blog.daum.net/covagi/56
●언론사 손해배상청구(민사)

예 : ㅇㅇㅇ 언론사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3억 원에 대해서는 A기자와 B기자도 ㅇㅇㅇ과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라는
청구 취지도 덧붙였다.허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