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명절 부당광고 조심하라는 식약처... 제품명은 왜 감춰?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9.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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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업자들에게 강력한 응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선물 구매시 부당광고에 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광고 등을 주의하라는 건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뉴스톱이 알아봤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509건 적발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8.28.~9.8.) 동안 점검을 했는데요.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주5일 근무 기준 하루에 50건 이상 적발한 셈이죠.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적발된 유형은?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입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습니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입니다.

의약외품 적발 사례도 많습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습니다.

소비자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

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광고> 유형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도 많이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 불면증,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인데요. 식품인데 병을 낫게 해준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르시면 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약입니다.

다음은 <거짓·과장 광고>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인증받지 않은 ‘방광영양제’, ‘뼈건강영양제’, ‘관절영양제’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방광영양제로 판매하는 제품을 살펴보면 <요로의 유해균 흡착 억제로 요로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이라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는데요. 인증과 달리 ‘방광 영양제’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설명에 기능성 인증 내용을 표시하게 돼 있으니까 광고 문구와 비교해보고 다를 경우엔 선택하지 않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식품인데 ‘면역증강제’, ‘호르몬제’, ‘갱년기 증상 완화제’ 등으로 광고하는 제품이죠.

◈왜 제품명 공개 않나?

제품명을 시원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거르면 될 텐데요. 식약처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509건의 적발 사례 중 단 한 건의 제품명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사실 공표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 제조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넘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지체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단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식약처는 적발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립니다. 여기엔 제품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이죠.

행정처분의 주체는 대부분 시도 또는 시군구입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다고 해도 시정명령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시정명령보다 강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해도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부당광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일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뒤져봐야 되는 상황인거죠. 저 같아도 귀찮아서 다 검색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어떤 입장일까요?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로 적발되는 사례 중 상당수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떼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소규모 오픈마켓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률적으로 제품명을 공개하면 부당광고 내용과 관련 없는 애꿎은 제조사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적발사례.
허위과장광고 적발사례.

◈제조사가 부당광고를 하면?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조사들도 허위광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뉴스톱이 조사해본 결과 이번 식약처 단속에서 적발된 ‘방광영양제’의 경우 제조사 자체 쇼핑몰에서 버젓이 ‘방광영양제’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사인 A사는 자체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방광에 도움되는 영양제"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증 항목은 <요로의 유해균 흡착 억제로 요로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방광영양제라고 이 제품 광고하면 부당광고가 되는 거죠.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4일이 지났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늉만 내는 적발보다는 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다 적발되면 망한다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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