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여전... “고용노동부 적극 행정 필요”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10.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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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실 자료... 5년간 4146건, 과태료 257억원
“노동부, 제도개선 통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했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4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웅래 의원실 제공
노웅래 의원실 제공

연도별 미보고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8월까지 338건으로 집계됐는데, 아직 진행 중인 올해를 제외하면 최근 4년간 연평균 952건의 미보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미보고 건수가 두드려졌던 2021년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산재 미신고 과태료는 ▲2019년 59억4300만원, ▲2020년 48억 2600만원, ▲2021년 74 억6700만원, ▲2022년 53억 3백만원, ▲2023년 8월까지 21억 9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노동부의 집중적인 감독, 산재보험료 인상, 대외 이미지 하락 등의 우려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일부 업종의 경우 입찰자격 심사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산재신청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은폐’와 관련해, 2021년 ‘은폐되는 산재 건수가 전체의 66.6%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가 나왔고,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기관별 산재은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재 미처리 비율이 최소 54.8%에서 93%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권고> 의결서를 낸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국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은 지난 4월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은폐 건수는 36만149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건을 의무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나 미신고로 분류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가 되도록 한 경우였는데, “원칙적으로 산재 후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사례들이기에 산재 은폐나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은 41건, 산재 미신고는 3805건으로 전체 은폐 및 미신고 건수의 2.5%에 불과했다”며, 산재 은폐는 느는데 그에 따른 처벌은 주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노웅래 의원은 “이러한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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