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무알코올 맥주만 마시면 운전해도 된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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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미량 함유된 비알코올맥주는 개인에 따라 문제될 수 있어

음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에서 각광받던 ‘제로(0)’열풍이 주류업계에도 이어지며 무알코올맥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차를 가져가야 해서 무알코올맥주를 마시려고 한다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면 운전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주세법상 알코올이 전혀 없는(0%) ‘무알코올’인 경우는 음료로 분류되며,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술도 ‘비 알코올’로 구분돼 주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0% 혹은 제로를 강조하는 무알코올맥주는 법적으로 주류가 아닌 '성인용 음료'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최근 회식 등을 통한 과도한 음주보다 '혼술'이나 '홈술' 등 가벼운 음주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무알콜 주류의 경우 숙취 등 건강상 위해에서도 부담이 덜한 점 때문에 무알콜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무알코올 맥주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2년 13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2018년 140억 원, 2020년 240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560억 원을 기록하며 500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59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에는 무알코올 맥주 시장이 2000억 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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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9년 6월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현재 시중에 무알코올 맥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알코올 함량에 따라 ‘무알코올 맥주’와 ‘비알코올(논알코올) 맥주’로 분류됩니다. 알코올이 아예 없는 완전 무알코올 맥주는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제로 0.00’과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등이 대표적이며,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는 오비맥주의 ‘카스 0.0’과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비알코올 맥주의 경우 섭취하는 상태에 따라 많이 마시면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없음을 나타내는 수치를 소수점 두 자리(0.00)로, 비알코올 맥주는 소수점 한 자리(0.0)로 표기합니다.

주요 무알코올맥주 제조사들도 일반적으로 무알코올맥주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격하게 높이거나, 음주단속에 걸릴 정도로 수십 병을 짧은 시간 안에 마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개인별로 건강상황이 다를 수 있고 알코올에 예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제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전문가들도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이 소량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라도 많이 마신다면 충분히 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음식에 함유된 에탄올 등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술을 안 마셔도 음주 감지기에 걸리는 사례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음주단속은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종이 무엇이든 무엇을 마셨든 수치가 단속기준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발간된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의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2만 9천 건에서 2021년 만 4천 건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다시 만 5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부상자 수도 2만 3천 건에서 2만 4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완전 무알코올맥주의 경우는 ‘맥주 맛 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소량 혹은 미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의 경우 주량과 건강상태 등 개인에 따라 음주단속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때문에 무알코올 맥주를 마셔야 한다면, 제품에 표시된 알코올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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